
안녕하세요.
1인 법인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도와드리고 있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법인 설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이 낮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하는데 관심이 높아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엔, 회사 규모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인법인을 설립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1인 법인사업자도 세금 부분에 있어서 개인사업자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1인법인이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죠.
오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인사업자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시거나,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정독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만약, 1인법인 세금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전문 세무사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 상담 바로가기 CLICK ▼ ]
먼저 법인사업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 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한 사업자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이사의 몫이 아닌 법인의 것이죠.
법인사업자라면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법인세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세를 매기는 것처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의 법인체도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하여, 법인이 얻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혹은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라면 법인세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외국에 본점이 있으나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도 법인세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법인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차회사 등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1인 법인사업자라면 세금 관리를 혼자서 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사업자라면 필수적으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소비자가 특정 상품 등을 구매할 떄 상품의 가액과 함께 지불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 중에 발생하는 부가적인 가치에 대한 세금을 뜻하죠.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으로 ,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느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사업에 수반되는 지출이 발생하였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근거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뒤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으로는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필수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세무기장은 필수입니다.
세무기장이란, 자본에 관련된 거래 내역을 세법에 따라 회계언어로 장부에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크게 간편장부, 복식부기 장부 2가지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속합니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발생원인과 결과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세무 관리의 기본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와 다르게 세법에 맞춰 모든 거래를 기록한다는 것이 특징이죠.
단순히 매출과 매임에 관련해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변화과정을 대변과 치변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는데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기반으로 자산과 부채의 증감, 손익의 흐름을 작성하기 때문에 회계지식이 없는 일반사람이라면 복식부기 작성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법인사업자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인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잡라면 사업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복잡한 세금까지 처리한다면 더 정신이 없어지면서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1인법인 세금, 더 이상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전문 세무사와의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세무법인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 상담 바로가기 CLICK ▼ ]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