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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2025.01.07
매입세액공제 이것만 알면 절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합법적인 절세를 도와드리고 있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다들 부가가치세 신고는 잘 하셨나요?

 

세금은 미리미리 관리할수록 확실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세금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자분들꼐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칮고 계실텐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좋겠죠.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떄문에 매출과 매입이 부가가치세액을 좌지우지 하는만큼 최대한 매입을 인정받으시는 것을 좋은데요.

 

업에 수반되는 지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출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줄일 수 있는 세액을 줄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해 매입서액공제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전 세무사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전문 세무사가 1:1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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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매입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 금액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모든 매임세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데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격증빙을 받은 지출 내역

2) 매입세애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내역

3)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내역

 

사업에 수반되는 지출이 일어났다면, 해당 지출에 대한 증빙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으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세금계산서 4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 내역

2) 매입세액불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내역

3)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내역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혼자서 할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리가 걱정되는 분들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따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 매입세액 - 환급세액/납부세액)으로 결정됩니다.

매입&매출과 매우 밀접한 관례를 지니고 있는 세금의 종류가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 있죠.

 

매출보다 매입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액만큼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입세액공제 중에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라면 신경쓰셔야 합니다.

 

1)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에서 면제 농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매출이 발생한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부가가치세 부감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부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총죽해야 처리가 가능한데요.

 

2)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매입분

- 면제 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

- 부가가치세 사업자

 

'

 

오늘은 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업에 수반되는 지출이 발생했다면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셔서 비용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드린 의제매입세액공제 외에도 다양한 매입세액공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업종별 맞춤 절세 혜택을 적용하여 최적의 절세 효과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낼 세금 내지 않도록,

세무법인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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