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세를 도와드리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이람녀 세금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세금업무가 어려운 것을 당연합니다.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까요?
세금을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한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제대로 세금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폭탄을 맞는 상황이 생기기 떄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자라면 오늘 글을 끝까지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세금관리에 있어 개인사업자 원천징수를 관리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이 꼼꼼하게 챙기기엔 한계가 있죠.
개인사업자 원천징수 문제로 걱정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 통해 연락주시면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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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천세와 원천징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원천세는 사업자분이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말하는데요.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직원의 원천세를 사전에 급여에서 제한 일정 부분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원천징수는 직원의 원천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궁금하신게 있으실텐데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입금액이나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죠.
고유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일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원천징수는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소득이 다른데요.
법인사업자느 내국법인 혹은 외국법인에 따라 달리집니다.
사업자분들께서 여러 종류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법
1) 거주자 : 연금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2) 비거주자 : 국내 원천 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퇴직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근로소득, 선박등의 사용료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이렇듯 혼자서 세금 관리를 하기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다가 오신고를 하거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국세청에서는 탈세로 간주하여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절세의 가장 기본은 내지 안아도 될 세금은 내지 않은 것이죠.
확실한 절세를 원하신다면 개인사업자 원천징수는 전문 세무사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매 월인 경우엔 다음달 10일까지 매번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것이죠.
원천세는 매 달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꼐서 신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까지 완벽히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원천세는 신고 기간을 놓치게 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발생하지 않아도 될 지출이 생기면서 세금 관리 측면에서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전문 세무사와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전문 세무사는 일반인이 세금 신고를 진행했을 때보다 더 큰 절세액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사업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실텐데, 사업을 운영함녀서 신경 써야 할 종류는 정말 많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납세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 기간이나 방법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사업자분들은 사업 영위에만 몰두하시고, 복잡한 세금 문제는 세무사에 맡기시길 권합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에서 대표님의 세금을 최적 절세로 보답하겠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통해 연락 주시면 1:1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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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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