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유튜버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해드리고 있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과거에 비해 유튜버라는 직업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학생들 분만 아니라 유튜버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활성화가 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제작해 대중들에게 노출을 시키는 것인데요.
특히 진입 장벽이 다른 사업에 비해 낮기 떄문에 많은 분들이 유튜버 도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유튜브를 운영하며 수익이 많이 창출 될 경우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세금관리에 고민이 많으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운영하며 세금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유튜브 세금 관련해서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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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직업이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합니다. 영상을 봐주는 사람들의 조회수, 광고 수익, 후원등 다양하게 가능하죠.
그 중에서도 광고로 얻는 수익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하는데요. 구독자가 많을수록 노출이 쉽게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에 많은 광고업체들에서 광고료를 지불하고 유튜버에게 광고 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느 광고료가 유튜버의 주수입이 됩니다.
유튜버의 수익은 다양한 경로에서 발생하며, 수익이 높은 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도 많아질 수도 있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으로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율 부담이 높은 대신에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 해당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1.5~4%의 낟은 세율이 적용되는 대신에, 매입액의 0.5%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는 대신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때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업에 수반되는 지출이 발생하였다면 비용처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합니다. 카메라, 조명, 컴퓨터, 마이크 등과 스튜디어 임대료 등의 항목들이 비용이 될 수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종 편집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들을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세금계산서 같은 자료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세금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유튜버 세금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관리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모든 세금은 신고 기간을 제대로 숙지하고, 다양한 절세 혜택들을 잘 적용하여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버 세금을 전문적으로 관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세무법인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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