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든든한 자산 파트너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를 검색하셨다는 것은 간편장부작성 고민하고 계신 대표님이실텐데요.
작성 의무 통지를 받았거나, 이제 세무기장을 준비하신다면 작성방법뿐 아니라 개념도 생소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간편장부대상자 뜻과 이득인 부분, 절세팀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정독하셔서 절세 꿀팁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간편장부작성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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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편장부대상자가 무엇인지, 간편장부가 어떤 장부를 말하는 것인지 알아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즉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장부로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할 수 있어서 회계지식이 없더라고 작성이 가능한 장부입니다.
그렇다면 간편장부처럼 간단한 작성이 아닌 복잡하게 작성해야 하는 장부도 있을까요?
바로 복식부기장부라 해서 회계지식이 없다면 작성이 어려운 장부도 있습니다.
복식부기장부는 차변과 대변을 나눠서 이중으로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하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두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업종과 수입금액 두가지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개인사업자 업종을 모두 풀어보자면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의 경우 :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의 경우 : 7,500만 원 미만
업종과 수입금액을 확인하셔서 간편장부대상자이신 업종인지 체크해보시면 되는데요.
단,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업자인 욕탕업은 1억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이어하신다면 웅장한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수입규모에 다라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얻는 이익에 어떤것이 있는지 알게되시면 동기부여가 되실 수 있습니다.
✔️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 무기장 가산세 20%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장을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세금을 피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는데요.
무려 납세액의 20%까지 부과되기때문에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게되는 것입니다.
짧게 사업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미뤄둔다면 가산세는 금세 눈덩이처럼 늘어나있을 수 있죠.
심각한 경우 가산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세무조사의 경우 자산관리 측면에서 큰 리스크로 다가오는데요.
장부작성을 하신다면 가산세와 세무조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절세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절세효과를 톡톡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듬,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을 하시다보면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자로 인해 결손금이 발생한다면 이후 15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셨는데 매출액이 이보다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차액을 결손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2,000만 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사업소득이 0원이실 수 있는데요.
이 결손금이 15년동안 이월되어서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간편장부대상자의 뜻과 간편장부대상자가 누리실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제일 큰 혜택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장세액공제인데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앞에 잠깐 언급했던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분들께 크게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납세액의 20%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전문 세무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장부인데요.
세무기장을 맡겨서 어려운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분들께 드리는 혜택이죠.
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할 수 없는 장부를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게 투명한 세금운영에 이바지 하기에 크게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세무법인 테헤란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분들께 이러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과 지원금제도가 정말 많습니다.
테헤란에서는 기장수수료의 몇 배가 되는 절세액을 책임져드리고 있습니다.
세무기장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세무법인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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