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최적의 절세를 도와드리고 있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세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대표님 중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 세무기장 대행을 맡길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기장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님이나 회사에 대한 기초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표님은 세무신고를 위해 아래 자료를 세무사에게 전달해줘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공통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법인정관, 법인통장, 법인차량등록증 (법인)
● 홈택스 가입시 생성한 회사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 세무대리계약서, CMS 자동이체 동의서
● 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위임장, 고용보험사무대행 위탁서
또한 국세청 홈택스 수임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란 세무대리인이 수임회사의 세무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수임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서류 확인 후
세무사가 먼저 홈택스 수임동의 요청을 하며, 수임하신 대표님은 이를 확인 후 수락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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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표님이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있다면, 다음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성실신고 사업자시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세무기장을 맡길 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한번에 맡을 수 있는 대표님들의 수를 늘 마음속으로 정해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한 분 한 분께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정해 두어야,
한 분도 누락되지 않고 꼼꼼해 챙겨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기장 관련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세무법인 테헤란으로 상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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