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최적의 절세를 위해 도움을 드리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절세는 성실함을 요구하죠.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다른 일을 성실하게 처리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똑똑하신 대표님은 자신이 잘 하지 못하는 일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소득세 신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실력있는 세무사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는 물론, 평소에도 세무에 대한 신경을 많이 안쓰셔도 되지요.
그 결과는 오롯이 절세와 사업 효율로 연결됩니다.
세금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해서 해결책까지 어렵고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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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그렇다면 장부기장을 제대로 해놓지 않은 대표님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업 첫해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기준경비율에 비해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의 폭이 큽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조건은 정말 까다로운 편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한데요.
1.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금액에 해당해야 하고
2. 기존 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표와 같이 일정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표로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수입금액 기준은 상당히 낮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대표님이 단순경비율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단순경비율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 되면 안내문을 통해서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단순경비율은 60% ~ 80% 이상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은 9.7%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며, 간편장부 대상자일 경우와 복식부기 대상자일 경우가 다릅니다.
기준 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며, 배율 역시 매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계산하시기엔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세를 계산해보는게 좋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중요한 증빙서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매입비용
2. 임차료
3. 인건비
이런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 놓았다면 소득세 신고할 때 주요경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말이지요.
만약 증빙서류가 없다면 수입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경비를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수입의 일정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도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장부)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건 물론,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지 꽤 되었다면,
혼자 수습하려 하시지 마시고, 실력있는 세무사를 통해 최대한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미리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칼렁에서는 소득세 신고와 장부작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고 절세를 하기 위해선 정확한 장부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사업운영을 하다보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장부 작성에는 신경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부작성 관련해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세무법인 테헤란으로 상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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