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최적의 절세를 도와드리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적격증빙 수취를 꼼꼼하게 하셔야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 같은데요.
오늘 칼럼에서는 절세를 할 때 적격증빙 수취기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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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게 세무기장을 맡기더라도 사업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계산서 및 사업과 관련된 증빙자료들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및 증빙자료들을 모아두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자료들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정해진 자료들에 한해서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그 자료들을 적격증빙 자료라고 합니다.
적격증빙 자료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전자)
2. 세금계산서 (종이)
3. 현금영수증
4. 신용카드 매출전표
증빙자료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자료들을 수취하셔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2011년도부터 법인사업자에게만 시행되었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직적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발행의무가 되었으며,
2014년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19년부터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과 연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발급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가진 사업자가 발급 및 전송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격증빙 및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세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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