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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2025.04.03
공부방 세금관리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공부방 세금 관리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공부방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세금 관련해서도 많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부방은 기본적으로 인적 및 물적 시설 없이 원장님의 집, 주거지에서 교육 용역이 이루어지는데요.

즉, 우리 집으로 수강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게 되죠.

따라서 공부방은 면세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업 업종과 달리 면세 사업자는 세무 관리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오늘 아래에서 공부방 운영 요건, 공부방 세금 신고 및 관리하는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3분 정도 집중하여 정독하시면 공부방 세금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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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은 교육청 인허가 신고제로 관할 교육청에 개인 과외 교습자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장소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서만 가능한데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부방 창업이 불가능하죠.

일반적으로 1:1 또는 소규모 그룹으로 교습이 이루어지며 학원가 달리 동시간에 9명까지만 수업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학원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강사를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 같이 거주하고 있는 친족은 추가로 강사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방을 운영하면 "종합소득세"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공부방의 종합소득세는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필요경비는 교재비를 포함한 공부방 운영에 들어간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수취 및 관리가 중요한데요.

적격증빙은 사업 관련 지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적격증빙 수취 및 관리가 꼼꼼하게 이루어지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직접 세금 관리 및 신고하셔도 괜찮지만,

2천4백만 원으로 이상이 되면 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절세 전략, 비용처리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므로 공부방 세금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사에게 기장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부방은 면세사업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데요.

단, 사업장현황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자신의 사업장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되었는지, 어떤 사업을 운영했는지 등을 정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까지 영향이 있기에 신중하게 신고해야 하죠.

그리고 공부방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됩니다.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무기명 등록번호 : 010-0000-1234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원장님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 미발행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부방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세금은 워낙 까다롭다 보니 글을 읽더라도 궁금증이 100% 해소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공부방 세금 관리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상황에 적합한 절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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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yuhyeon
이규현
세무사
학력
    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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