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대응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세무서에서 갑작스럽게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혹여나, 세금 폭탄을 맞닥뜨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있기 마련이죠.
일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에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경우에만 통지서를 보내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있더라도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만 잘 세우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게 되는 이유와 대응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릴 텐데요.
만약, 급히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래 링크 통해 곧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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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는 경우에는 일단, 국세청에서 탈세, 탈루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보통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무신고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 신고 :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소득률 저조 : 업종 평균 소득률에 비해 신고한 소득률이 낮은 경우
매출 누락 :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 또는 금액 과다 :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이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으면, 안내문에 기재된 과세자료 발생 경위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가산세, 세금폭탄, 벌금 등 불이익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에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통지서를 받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실수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4주 안에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데요.
4주는 대략 한 달 정도 되지만 세금 신고 내역을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결코 긴 시간은 아닙니다.
평소에 세무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면 담당자에게 최대한 빠르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해명자료 등을 모두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해 수정신고하면 불이익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담당자가 없는 경우라면 저희 세무법인 테헤란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빠른 시일에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대응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경비율을 잘못 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했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되며,
종합소득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 누락이나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한 해명자료 제출 건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인 업체에서 매출 누락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추징됩니다.
더불어, 가산세 및 종합소득세액까지 추가로 납부하는 상황까지 맞닥뜨리면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속히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문제가 발생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과 수정신고만 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사후 대응까지 필요한데요.
세무법인 테헤란은 해명자료나 세무조사 등 대응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17년 경력 출신 세무사, 세무서 조사과 조사 팀장 출신 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 출신 세무사 등
전문 세무사들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및 절세 방안을 모색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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