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세금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세목이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양도세, 증여세, 상속세)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상속세의 경우에는 큰 재산이 이전되는 것으로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상속세 신고를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추후 세무조사의 대상자가 되어 큰 불이익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5억, 10억 미만이라면 괜찮지만 10억이 넘어가는 경우라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일 상속세미신고 하는 경우라면 적게는 몇백 크게는 수십억의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 관련 정보를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3분 정도 집중하여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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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관청에서는 상속세미신고 한 분들에게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데이터를 토대로 상속인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합니다.
만일, 소명 요구서를 제출하더라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세무조사로 이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큰 불이익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미신고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닌 다른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납부 지연 가산세의 경우에는 하루에 0.025%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즉, 납부 지연이 길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인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상속세미신고 하면 큰 불이익을 맞닥뜨리게 되죠. 따라서, 기한 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첫 번째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10억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단,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상속세 가액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항상 10년 이내에 증여 금액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토지 또는 상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이하라고 하더라도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 상속세미신고 인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세금을 적게 내고 싶지 더 내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한 내 상속세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대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전 증여나 재산 분할 등을 통해서 상속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으며,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 공제 등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시키지 않으면 몇 억은 손해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상속세는 살아생전 한두 번 겪는 세금이다 보니 실제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절세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현명하죠.
오늘은 상속세미신고 관련하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상황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딱 낼 만큼 만"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까다로운 절차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문가에게 상속세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거나 신고 대행 맡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국세청 17년 경력 출신 세무사, 세무서 재산세 조사과 팀장 출신 세무사, 공인중개사 출신 세무사 등 재산세 전문 세무사들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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