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상속세 신고 전략적으로 도와드리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 경로이든 소득이 발생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되어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살아생전 한 두 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상속세 면제한도 뿐만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3분 정도 집중하여 정독하시면 상속세 신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 대행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 통해 곧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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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 재산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제 금액 |
인적공제 |
|
기초공제 |
|
일괄공제 |
|
배우자 상속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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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산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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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
|
*2025년부터 상속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사안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표를 통해 정리했는데요.
상속세는 매년 경제의 흐름에 따라 개정 사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개정되고 있는 세금이다 보니 상속세 신고는 혼자 하는 것보다, 세무사 도움받는 것이 현명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당소는 상속세 신고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하고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해야 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1억 원 이하 |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후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큰 불이익을 마주할 수 있어 올바른 방법을 통해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같은 상황임에도 수천수억 원을 더 내기도 덜 내기도 하는 세금입니다.
일단,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세 면제한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여 가산세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
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 신고 |
과소 신고 납부 세액 x 10% |
부정 과소 신고 |
과소 신고 납부 세액 x 40% |
위 가산세 뿐만이 아닌 납부 지연, 보고서 제출 불성실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소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가산세 정보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이 외에도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매번 변화하고 개정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혼자서 상속세 세법을 공부하고 신고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문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고 있는데요.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세무 대리인의 신고 대행을 통해 절차를 밟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국세청 17년 경력 출신 세무사,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 팀장 출신 세무사 등
전문 세무사들의 협업을 통해 상속세 신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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