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종소세 전략적으로 도와드리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만일,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 글을 5월 중순 넘어 읽고 계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에 세무사 도움받아 신고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 통해 곧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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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사업, 배당, 이자,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해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4월 말~ 5월 초쯤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즉, 국세청에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 세액의 20%), 납부 지연 가산세(납부해야 할 세액 x 지연일수 x 2.5/10,000)이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5월 31일까지 세무사 도움받아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종소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사실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종합소득 금액 계산하기 (전년도 종합소득 - 필요 경비
② 과세표준 계산하기 (종합 소득 금액 - 소득공제)
③ 산출 세액 계산하기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 ④ 납부(환급) 세액 산출하기 (산출 세액 - 기납부세액)
이와 같이 계산되는데요.
중요한 건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기납부세액입니다.
왜냐하면 "차감" 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차감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감하지 않고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하는 경우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 도움받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는, 세금을 절약한다는 뜻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종소세 절세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 경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는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수취 및 관리가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격증빙 수취는 물론,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제"는 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노란 우산 공제, 기장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적용이 가능한데도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수십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데,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 도움받아 신고하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아낄 수 있죠.
업종과 소득이 같더라도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업무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해 필요경비 서류를 꼼꼼하게 수취 및 관리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하면 큰 절세액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한 분 한 분 정성 들여 신고하기 위해 수임 고객을 한정하고 있으니,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더 늦기 전에 조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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