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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2025.04.22
매입세액불공제 항목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세금을 전략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세금"인데요.

최대한 줄이고 싶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각종 세금 신고 기간을 준수하여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기

  2. 사업이 필요한 지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매입세액공제 항목 숙지하기

하지만, 사업 관련 모든 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아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3분 정도 집중하여 정독하시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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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추가적으로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데요.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아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는데요.

매입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많이 인정 받아 절세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절감해 주는 것이 아닌 사업 관련 적격증빙 수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습니다.

반면에, 매입세액불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부적합한 사유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부적합한 사유는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할 텐데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적격증빙 자료를 수취하지 않거나,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불공제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받을 수 없겠죠.

더불어,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 사항 중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불공제 사유에 해당됩니다.

기재 사항이라는 것은 사업자 등록 번호, 성명,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불공제 되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더 내게 됩니다.

이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하면 절세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은 물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라면 불공제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 영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 지급한 매입세액과 구입한 차량을 수리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차량 유지비는 불공제 항목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에 해당되며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 학원업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공제가 불가능한 것이죠.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교재비, 사례금 등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은 불공제 항목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죠.

  •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하고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수선비, 유지비 등은 불공제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거리가 있는 곳에서 사용한 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비용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 무관 비용은 불공제 항목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산세는 물론, 찰세 의혹으로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큰 불이익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제 항목과 불공제 항목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데요.

세무법인 테헤란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년 동안 고객만족도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세금을 잘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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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yuhyeon
이규현
세무사
학력
    인천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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