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
  • 칼럼
  • 2026.08.07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내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내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철이 되면 유독 긴장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매출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일반 개인사업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거든요.

 

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작 내가 해당되는지, 해당되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을 모른 채 일반 신고 방식으로 넘어갔다가 가산세를 맞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오히려 놓치면 안 될 세액공제 혜택도 있고, 신고 기한도 일반 사업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 15억 원, 7억 5천만 원, 5억 원의 세 단계 기준이 적용되며, 해당 연도 수입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신고 시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일반 사업자(5월 31일)와 달리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되며, 확인 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업종마다 다릅니다

· 2. 성실신고확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3.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업종마다 다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는 업종 코드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국세청은 업종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기준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종 그룹 해당 업종 예시 기준 수입금액 (2026년 기준)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편의점, 마트, 부동산 분양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식당, 카페, 인테리어업, 택배업 등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컨설팅, 학원, 병의원, 법률·세무 서비스 등 5억 원 이상

 

위 기준은 직전 과세연도, 즉 작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2025년 한 해 매출이 7억 5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확인 의무가 생깁니다.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와 거의 일치합니다.

 

면세 수입이 있는 업종(의료, 교육 등)은 면세 수입까지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매출만 보고 '기준 이하'라고 안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동일 업종 내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의 업종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모르겠다면,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업종 코드를 먼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성실신고확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에게 장부와 증빙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필요경비·각종 공제 항목이 세법 기준에 맞게 처리됐는지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확인이 완료되면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납세자와 함께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이 서류 없이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가 이후 문제가 생기면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서, 실제 검토 과정이 꽤 꼼꼼하게 이뤄집니다.

 

그렇다 보니 준비할 서류 분량도 일반 신고보다 상당히 많은 편이고, 기장 상태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준비에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합니다.

 

신고 기한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5월 31일)보다 한 달 늦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연장이 된 만큼, 대신 그 안에 확인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업종별 기준 근처에 있다면 신고 전에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예상치 못한 가산세를 막는 방법입니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확인 의무는 부담이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는 일반 사업자에게 없는 세액공제 혜택이 함께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세 가지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확인 비용의 60%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120만 원이며, 실제로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이 제도 대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용 월세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금액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연중 관련 지출이 있었다면 증빙을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비용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60%로 높은 편이어서, 확인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60만 원이 세금에서 직접 빠집니다.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성실신고확인이 '비용 발생'이 아니라 오히려 절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혜택은 사라지고 가산세만 남는 상황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처음 기준 금액을 넘었는데, 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나요?

네,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바로 확인 의무가 생깁니다. 처음 해당되는 경우라면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연말 전부터 세무대리인과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장부를 직접 쓰지 않아도 성실신고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확인은 장부와 증빙 전반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식부기 기준의 기장이 갖춰져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장이 돼 있지 않거나 불완전하다면 확인 절차가 길어지고 비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이기도 하므로, 연중 꾸준한 기장 관리가 전제돼야 합니다.

 

Q. 매출이 기준을 넘었다가 다음 해 줄어도 계속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해당 여부는 매년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새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수입이 기준 아래로 내려오면 해당 연도 신고에서는 확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업종이나 수입 구조가 바뀌는 해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해당 여부를 다시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커진 개인사업자라면 업종별 기준 금액을 한 번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기준 금액이 다르고, 면세 수입 합산 여부나 복수 사업장 처리 방식도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 의무를 놓쳤을 때의 가산세(산출세액의 5%)와 혜택을 놓쳤을 때의 기회비용, 둘 다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비·교육비 공제나 확인 비용 세액공제처럼 놓치기 쉬운 혜택은 신고 전에 미리 챙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돌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올해 수입이 업종별 기준 근처에 있다면 연말 전부터 확인 절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여러모로 여유 있는 신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해당 여부가 헷갈리거나 처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세무법인 테헤란 한경록 세무사 | 2026년 8월 작성

Han Kyounglok
한경록
세무사
학력
    진흥고등학교(광주) 졸업
    국립세무대학교 졸업(13회)
경력
    (현)세무법인 테헤란 역삼지점 대표 세무사
    한경록 세무사사무소 대표 세무사
    국세청 17년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조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조사팀장)
    송파세무서 재산세과(조사팀장)
    IBK중소기업은행 기업컨설팅 컨설턴트
학력
    진흥고등학교(광주) 졸업
    국립세무대학교 졸업(13회)
경력
    (현)세무법인 테헤란 역삼지점 대표 세무사
    한경록 세무사사무소 대표 세무사
    국세청 17년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조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조사팀장)
    송파세무서 재산세과(조사팀장)
    IBK중소기업은행 기업컨설팅 컨설턴트
1668-1868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visit_check_ico
감사합니다
방문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어요.
예약날짜: 0000년 00월 00일
시간: 0:00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절세금액 1:1 진단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신청하기
self_diagnosis_finish

해당 분야 세무사가 검토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비용없는 상담 진행)

24시간 상담 가능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