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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2026.08.08
법인세율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 계산까지 비교

법인세율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 계산까지 비교

💡 핵심 요약

법인세율이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율로, 2026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 2억~200억 원은 19%, 200억~3,000억 원은 21%, 3,000억 원 초과는 24%이며, 중소기업은 별도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회사, 세율이 몇 퍼센트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려면 몇 가지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법인세는 매출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뒤, 세법상 조정을 거쳐 나온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 납부세액이 수천만 원씩 차이 나는 경우도 실무에선 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법인세율 구간 구조, 과세표준 계산 방법, 그리고 중소기업 특례와 일반 법인을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법인세율 구간, 어떻게 나뉘나요?

· 2. 법인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3. 법인세율, 중소기업 특례와 일반 법인 비교

 

1. 법인세율 구간, 어떻게 나뉘나요?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현행 법인세법이 정한 구간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6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96억 2,000만 원

 

중요한 건 '초과누진'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 원인 법인이라면, 5억 원 전체에 19%를 곱하는 게 아니에요.

2억 원까지는 9%, 나머지 3억 원에만 19%를 적용합니다.

계산하면 1,800만 원 + 5,700만 원 = 7,500만 원, 또는 누진공제 방식으로 5억 × 19% - 2,000만 원 = 7,5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구간을 넘는 소득에만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에, 매출이 구간 경계 근처라면 절세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이 법인세율 구간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인세법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세 외에 과세표준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법인분)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실제 부담세율은 이보다 조금 더 높아집니다.

 


2. 법인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 과세표준은 단순히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숫자가 아닙니다.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삼되,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다시 더하고, 세법이 추가로 허용하는 공제는 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조정 작업을 세무조정이라고 부르고, 그 결과물이 각 사업연도 소득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흐름

아래 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 ① 결산 확정 당기순이익
  • ② 세무조정 → 각 사업연도 소득
  • ③ 이월결손금 공제 (통상 최대 60%, 중소기업은 100%)
  • ④ 비과세소득·소득공제 차감
  • ⑤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세무조정에서 대표적으로 더해지는 항목은 임원 과다 급여, 업무 무관 접대비 한도 초과분, 감가상각 초과분 등입니다.

반대로 세법이 별도로 빼주는 항목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기초가 되는 일부 공제 항목들이 있고요.

이월결손금은 최대 15년간 이월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가 크거나 창업 후 몇 년간 적자를 봤다면, 이후 흑자가 났을 때 이 결손금을 활용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 비율이 일반 법인과 중소기업 간에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신고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매년 3월 31일이 신고·납부 마감이에요.

과세표준 계산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신고 전에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법인세율, 중소기업 특례와 일반 법인 비교


 

같은 법인세율 구간이라도, 중소기업은 다양한 세액공제·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입니다.

업종과 지역에 따라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통상 5%~30% 수준)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둘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입니다.

일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까지만 공제되지만, 중소기업은 100%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셋째,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입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아, 같은 투자를 해도 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매출액, 자산 규모, 업종 등 여러 기준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작은 회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중소기업 기본법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개인이 실질 지배하는 대기업 계열사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시점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졸업 유예 규정이 있어서 일정 기간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을 놓치면 소급 추징될 수 있거든요.

세액공제와 감면은 신청 요건과 서류가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공제를 빠뜨리면 법인세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반대로 요건 없이 공제를 적용하면 나중에 추징이 따릅니다.

자세한 특례 현황은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연도별 법인세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부정 무신고는 40%)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하루 단위 이자율을 곱해 추가되므로, 신고를 늦출수록 부담이 누적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빠를수록 기한후신고가 유리합니다.

 

Q. 설립 첫해 법인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면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기순손실이 발생해도 법인세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때 결손금을 확정해두면 이후 흑자 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Q.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중 어떤 세 부담이 더 클까요?

단순 세율만 보면 법인세 최저 구간(9%)이 종합소득세 최저 구간(6%)보다 높지만, 법인은 대표자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 소득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수준, 업종, 대표자 인건비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 비교보다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법인세율은 구간별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세무조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중소기업 특례를 제대로 적용받느냐, 이월결손금을 빠짐없이 반영하느냐가 결국 법인세 부담의 핵심이에요.

2026년 기준 법인세율 구간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세액공제와 감면 항목은 사업연도별로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신고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면 놓치는 항목이 생길 수 있어요.

법인세는 신고 후 추징보다 신고 전에 꼼꼼히 검토하는 쪽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규모가 작은 법인이라도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으니,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세무법인 테헤란 김지민 세무사 | 2026년 8월 작성

Kim Jimin
김지민
세무사
학력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력
    (현)세무법인 테헤란 역삼지점 대표 세무사
    김지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학력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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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세무법인 테헤란 역삼지점 대표 세무사
    김지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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