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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2026.08.12
법인세세율 구간별 세율표, 2026년 핵심 4가지

법인세세율 구간별 세율표, 2026년 핵심 4가지

💡 핵심 요약

법인세세율이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로, 2026년 기준 과세표준에 따라 9%·19%·21%·24% 4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중소기업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9%의 특례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단순히 구간 세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진 공제액을 반영한 산출세액으로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결산이 끝나고 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 법인세는 도대체 몇 퍼센트가 적용되는 걸까요?

검색을 해보면 숫자가 여러 개 나오고, 어느 구간이 우리 법인에 해당하는지 선뜻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달리 법인 소득 전체에 단일 세율이 붙는 방식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즉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구간별로 나눈 뒤 각 구간에 다른 세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 세율은 몇 퍼센트'라고 단순히 말하기보다는,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걸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여부, 공제·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법인세세율 구간과 세율표, 중소기업 특례, 그리고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계산방법까지 핵심 4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2026년 기준 법인세세율 구간과 세율표

· 2. 중소기업 법인세율, 일반 법인과 뭐가 다른가요?

· 3. 법인세 계산방법, 법인세세율 적용부터 납부세액까지

 

1. 2026년 기준 법인세세율 구간과 세율표


 

법인세세율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최고세율이 기존 25%에서 24%로 인하됐고, 이 구조가 2026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가 2026년 기준 법인세율표의 핵심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19% 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4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 24% 942,000만 원

 

표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 원인 법인은 5억 원 전체에 19%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2억 원까지는 9%, 초과분 3억 원에만 19%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초과누진세율의 핵심이고, 누진공제액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 방식으로 위 예시를 계산하면, 5억 원 × 19% - 2,000만 원 = 7,5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법인세율표의 구간 기준과 세율은 법인세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시점에 반드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2. 중소기업 법인세율, 일반 법인과 뭐가 다른가요?


 

중소기업 법인세율 구간은 일반 법인과 세율표 자체는 동일하지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이 다릅니다.

흔히 '중소기업이라서 세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세율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법인세율표를 쓰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실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 중 특정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액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면율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5%에서 최대 30%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조업·건설업·음식업 등 법정 업종에 해당해야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은 감면율이 일부 제한됩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매출액 기준,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자신의 법인이 해당하는지 확인이 우선입니다.

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신고 전에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가산세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면을 잘못 적용해 과소 신고가 되면 나중에 세금과 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감면을 누락하면 그대로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

 


3. 법인세 계산방법, 법인세세율 적용부터 납부세액까지


 

법인세 계산방법은 '각 사업연도 소득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 4단계로 흐릅니다.

각 단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면, 세율표 숫자가 실제 납부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명확해집니다.

 

첫째,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합니다.

결산 후 확정된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 항목(익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을 가감해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합니다.

둘째,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셋째, 법인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앞서 살펴본 4개 구간 세율표를 과세표준에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넷째,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감면 등이 이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이 금액도 차감하고 나서 실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이 기한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붙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인세 신고와 납부에 관한 공식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살짝 넘으면 전체 금액에 19%가 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과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2억 원까지는 9%,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만 19%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1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부분에만 19%가 추가로 붙는 방식입니다.

 

Q. 법인세 중간예납은 꼭 해야 하나요?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가결산해 신고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세액이 없거나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설립 첫 해 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설립 첫 해에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첫 해에는 이월결손금이나 감면 요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고, 적격증빙 수취나 기장 준비가 덜 된 경우가 많아 놓치는 공제 항목이 생기기 쉽습니다. 첫 결산은 처음부터 세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기준 법인세세율의 핵심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누진 구조의 이해, 중소기업 감면 적용 가능 여부,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이어지는 계산 흐름입니다.

법인세는 세율표 하나만 보는 것보다 세무조정·공제·감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파악해야 실질 부담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율 구간 자체는 단순해 보여도, 어떤 항목을 손금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납부세액도 크게 차이 납니다.

특히 중소기업 감면이나 각종 세액공제는 요건이 복잡하고 업종·지역·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결산 시점이 다가오기 전에, 혹은 이미 신고 준비 중이라면 법인세 계산 구조 전반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세무법인 테헤란 김지민 세무사 | 2026년 8월 작성

Kim Jimin
김지민
세무사
학력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력
    (현)세무법인 테헤란 역삼지점 대표 세무사
    김지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학력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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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세무법인 테헤란 역삼지점 대표 세무사
    김지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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