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1인법인설립이란 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인 1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자본금 100원부터 설립이 가능하며 법적으로는 일반 법인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연 순이익이 통상 5,000만 원을 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아지는 구간이 생기므로, 그 전후로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표이사 급여 설정 방식, 4대보험 비용 증가, 법인 회계 분리 의무 등 개인사업자와 다른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매출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이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들기 마련입니다.
주변에서 "법인 세금이 훨씬 싸다"는 말도 들리고, 반대로 "법인은 돈 쓰기가 너무 까다롭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사실 둘 다 맞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남의 경험을 그대로 내 사업에 대입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특히 1인법인 설립은 소규모 사업자가 단독으로 설립하는 구조인 만큼, 장점과 함께 놓치기 쉬운 함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인법인 설립의 요건과 절차, 법인세·소득세 비교, 그리고 대표이사 급여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2026년 기준으로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1인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설립 요건 자체는 일반 법인과 동일합니다.
주주 1인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자본금 최저한도 제한이 사실상 없어 실무에서는 100만 원~1,000만 원 사이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신뢰도를 낮게 볼 수 있으므로, 업종과 거래 환경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1인법인 설립의 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까지 통상 1~2주, 사업자등록 완료까지 포함하면 3주 안팎이 걸립니다.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별도 절차라는 점은 처음 법인을 만드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등기가 완료되어야 법인이 존재하고, 그 이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 발행 등 실제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업종에 따라 설립 전 허가·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은 면허 등록이, 의료·교육 관련 업종은 별도 인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업종코드 확정 전에 규제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설립 이후에는 복식부기 기장 의무가 생기고, 법인세 신고(매년 3월), 부가세 신고(1월·7월), 원천세 납부 등 개인사업자보다 신고 항목이 늘어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세금입니다.
2026년 기준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 법인세 | 2억 원 이하 | 9% |
| 법인세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 종합소득세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 종합소득세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표만 보면 법인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법인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만, 대표이사가 그 돈을 개인 통장으로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 형태를 거쳐야 하고, 그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즉,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법인을 선택하면, 기대했던 절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 순이익이 통상 5,000만 원 이상 되는 시점부터 법인 전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정확한 손익분기점은 사업 구조, 공제 항목, 급여 설계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율 비교는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세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인세법·소득세법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인법인의 단점도 여기서 짚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된다면, 신고 전에 전문가와 한 번 수치를 맞춰보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가산세나 예상 못한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인 설립 후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핵심은 대표이사 급여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있습니다.
급여는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춰줍니다.
반면 대표이사 본인은 그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무작정 높게 잡는다고 유리한 게 아니고, 낮게 잡는다고 법인세가 절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세율, 배당은 배당소득세(일정 금액까지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각각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공제·4대보험 등을 감안해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나누는 방식으로 총 세부담을 낮추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첫째,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급여 지급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둘째, 결정된 급여는 매월 동일하게 실제 지급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셋째, 매월 원천징수(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급여를 정했다가 중간에 임의로 바꾸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설립 초기에 법인 예상 수익과 생활비 필요액을 함께 고려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아 세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업종 평균 임금 수준과의 균형도 감안해야 합니다.
배당을 활용하는 경우, 2026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합산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도 빠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하 배당은 원천징수(14%)로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두 사업체 간 거래가 발생하면 특수관계인 거래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각각의 세금 신고 의무도 별도로 생기므로 관리 부담이 늘어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없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습니다. 단, 대표이사 외에 별도의 직원 신분(예: 이사 겸 직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설립 전에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법원 수수료 등 정부 수수료만 보면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자본금 1,000만 원 기준으로 통상 20만~30만 원 수준입니다. 법무사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설립 대행을 맡기는 경우 추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후 매월 기장 비용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1인법인 설립은 절세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세율 표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나중에 생각지 못한 비용에 당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인세율이 낮더라도, 급여·배당 설계, 4대보험, 기장 비용, 가지급금 위험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절감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사업자로 운영 중이라면, 현재 연 소득 수준과 업종 특성을 바탕으로 법인 전환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단점이 내 사업에서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급여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해야 가장 효율적인지는 숫자를 직접 돌려봐야 윤곽이 잡힙니다.
설립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설립 후 세무 구조를 제대로 짜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본인의 수치를 가지고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세무법인 테헤란 안준영 세무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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