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
  • 칼럼
  • 2026.08.20
연말정산기간, 근로자와 회사 일정을 헷갈리면 생기는 일

연말정산기간, 근로자와 회사 일정을 헷갈리면 생기는 일

💡 핵심 요약

연말정산기간은 근로자와 회사(원천징수의무자) 각각에게 적용되는 기한이 다릅니다.

근로자는 통상 1월 중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간소화 자료 및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는 2월분 급여 지급일까지 정산을 완료한 뒤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기간이란 매년 1~2월에 걸쳐 한 해 근로소득을 정산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매년 1월이 되면 회사 내부 채팅방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링크가 공유됩니다.

어떤 분은 이미 꼼꼼히 자료를 챙겨두셨을 테고, 어떤 분은 연말정산기간 중 언제까지 뭘 내야 하는지 아직 헷갈리실 겁니다.

특히 담당자라면 더 복잡합니다.

근로자 서류 제출 기한은 언제인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언제 해야 하는지, 환급 처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 챙길 기한이 한두 개가 아니죠.

1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는 이 절차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일정과 회사 일정이 따로 흘러갑니다.

두 일정을 혼동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환급도 늦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기간 동안 근로자와 회사 각각의 정산 일정을 비교하고, 환급 처리 일정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연말정산기간, 근로자 일정부터 먼저 잡아야 합니다

· 2. 회사가 맞춰야 할 연말정산기간은 따로 있습니다

· 3. 환급 처리 일정, 근로자와 회사 중 누가 더 빠를까요?

 

1. 연말정산기간, 근로자 일정부터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기간의 출발점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오픈일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전후에 열립니다.

이 날짜는 국세청이 전년도 진료비·교육비·보험료 등 각 기관 자료를 수집해 일괄 제공하는 시점이어서, 그 이전에는 조회해도 자료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월세 공제, 영유아 교육비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안경 구입비 등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추가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회사마다 내부 기한을 따로 정하기 때문에 담당자 공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상 회사가 정하는 근로자 서류 제출 기한은 1월 말 전후입니다.

회사가 2월분 급여 지급 전에 정산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역산해서 기한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면 당해 정산에 반영이 안 될 수 있고,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챙겨야 할 주요 서류와 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 또는 XML 파일 저장
  • 1월 중: 간소화 미조회 항목 서류(월세 계약서·이체 확인증, 안경 영수증 등) 별도 준비
  • 회사 지정 기한 내: 모든 자료 담당자에게 제출

 

한 가지 더 짚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라도 실제 지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을 꼭 확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에 대한 정확성 책임은 최종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회사가 맞춰야 할 연말정산기간은 따로 있습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 기준의 핵심은 두 가지 기한입니다.

첫째는 정산 완료 및 납부 기한이고, 둘째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르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2월분 급여 지급일이 빠른 회사라면 그만큼 정산 완료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차액이 생기면 — 즉 추가 납부세액이 있으면 — 해당 월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인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지급명세서 제출은 별개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산이 완료된 후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기타 소득 증빙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점이 늦어지면 근로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정산이 완료되는 즉시 발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근로자 전체의 연간 근로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3월 10일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미제출 금액의 1%(지연 제출은 0.5%)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담당자 입장에서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한입니다.

 

구분 기한 (2026년 기준) 비고
근로자 서류 제출 1월 말 (회사 내부 기한) 회사마다 상이
정산 완료·납부 2월분 급여 지급일까지 원천세 3월 10일 납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월 10일 미제출 시 가산세
간이지급명세서(반기) 7월 31일 / 다음 해 1월 31일 상반기·하반기 각각

 

담당자 혼자 연말정산기간 일정을 관리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경리 담당자가 정산 업무를 처음 맡게 됐다면, 신고 전 세무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가산세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3. 환급 처리 일정, 근로자와 회사 중 누가 더 빠를까요?


 

환급은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 전체의 납부·환급 차액을 먼저 정산한 뒤, 환급받을 근로자에게 급여일에 함께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환급 처리 일정은 회사의 2월 급여일이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전체 근로자를 정산해보면 납부 초과 근로자(추가 납부)와 납부 부족 근로자(환급)가 섞여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상계한 후 남은 환급 금액을 국세청이 회사 계좌로 돌려주고, 회사는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고, 회사 차원의 초과 납부액은 이후 세무서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국세청이 회사에 환급해주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원천세 환급은 통상 신청 후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급 신청 시기, 세무서 검토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지연된다고 느껴진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현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 환급 처리 일정은 회사의 2월 급여일에 달려 있습니다.

급여일이 빠른 회사는 그만큼 환급도 빨리 받을 수 있고, 급여일이 늦은 회사는 3월이 되어서야 환급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가 발생한 근로자도 급여일에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별도 납부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간혹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기간 중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거나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 기한에 못 냈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내부 기한을 넘겼다면 해당 연도 정산에는 반영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 항목을 직접 신고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누락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Q.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언제 요청할 수 있나요?

정산이 완료된 이후(통상 2월 말~3월 초)면 회사에 요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지급명세서 메뉴를 통해 전자 조회가 가능하지만,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인 3월 10일 이후부터 조회가 됩니다.

 

Q. 중도 퇴사한 경우 정산 일정은 언제인가요?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회사가 간이정산을 진행합니다. 다만 이 경우 각종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 세금이 과다 납부될 수 있습니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 환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일정은 근로자·회사·국세청 세 주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연속된 흐름입니다.

근로자는 1월 중 간소화 자료와 추가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회사는 2월 급여일 전까지 정산을 완료한 뒤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내야 합니다.

환급 처리 일정은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먼저 급여에 반영해 전달하는 구조라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기간 각 기한을 하나라도 놓치면 가산세 또는 공제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담당자가 된 분이라면, 혼자 일정을 소화하다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한과 절차가 헷갈린다면, 세무 전문가와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세무법인 테헤란 김지민 세무사 | 2026년 8월 작성

Kim Jimin
김지민
세무사
학력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력
    (현)세무법인 테헤란 역삼지점 대표 세무사
    김지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학력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력
    (현)세무법인 테헤란 역삼지점 대표 세무사
    김지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1668-1868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visit_check_ico
감사합니다
방문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어요.
예약날짜: 0000년 00월 00일
시간: 0:00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절세금액 1:1 진단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신청하기
self_diagnosis_finish

해당 분야 세무사가 검토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비용없는 상담 진행)

24시간 상담 가능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