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이 퇴직하는 날, 사장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퇴직금 계산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평균임금이 뭐지?', '퇴직연금은 세금이 다른가?' 같은 질문이 꼬리를 뭅니다.
잘못 계산한 퇴직급여는 나중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원천세 신고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 금액을 잘못 산출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퇴직금(일시금) 방식과 퇴직연금(DB·DC) 방식으로 나뉘고, 두 방식은 세금 구조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급여계산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부터, 퇴직금·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 계산 차이, 그리고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사례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퇴직급여계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 금액과 이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하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6~45% 세율을 환산 적용합니다.
퇴직연금(DC형·IRP)은 수령 방식에 따라 일시금과 연금 간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지급 전에 과세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 1. 퇴직급여계산, 평균임금 산정부터 잡아야 합니다
· 2. 퇴직금·퇴직연금, 퇴직소득세 계산이 다른가요?
· 3. 퇴직급여계산 실수가 가산세로 이어지는 대표 사례
퇴직급여계산에서 가장 먼저 확정해야 할 숫자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각종 수당도 포함됩니다.
반면 실비 변상 성격의 식대(비과세 한도 이내)나 일시적 특별 지급금은 제외될 수 있어 항목 구분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확정되면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계산 공식 | 비고 |
|---|---|---|
| 퇴직금(일시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 1년 미만 비례 적용 |
| DB형 퇴직연금 | 퇴직 시점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운용 수익은 회사 귀속 |
| DC형 퇴직연금 | 연간 임금 총액 ÷ 12 이상 매년 적립 | 운용 수익은 근로자 귀속 |
근속연수 계산에서는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되지만, 일부 무급 휴직 기간은 노사 합의에 따라 달리 처리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계약서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분류과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해 퇴직소득금액을 구합니다.
둘째,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평균 환산급여를 산출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셋째,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냅니다.
이 환산 구조 덕분에 퇴직소득세는 장기 근속자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IRP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반면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가 적용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즉,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DC형에서 운용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이자·배당소득으로 구분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구조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지급 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퇴직급여계산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연간 상여금이 지급됐다면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빠트리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수점 근속연수 처리 방식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근속연수는 연 단위로 올림·버림 처리 기준이 각 공제 항목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계산 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원천징수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퇴직일이 월말에 몰리면 다음 달 10일 신고 기한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10~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임원 퇴직금은 별도 한도 규정이 있어 과다 지급 분은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되고, 해당 임원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재과세됩니다.
임원 퇴직금 규정 한도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지므로, 지급 전에 내부 규정이 갖춰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과 원천징수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법적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실제 지급 시점이 아니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체 퇴직금에 대해 한 번에 계산합니다. 분할 지급을 약정하더라도 세액 산출 구조는 바뀌지 않으며,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실무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운용 손실이 발생하면 실제 적립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제도 설계와 계약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급여계산은 단순히 숫자를 더하고 빼는 작업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 → 퇴직급여 산출 → 퇴직소득세 계산 → 원천징수 신고까지 각 단계가 맞물려 있고, 어느 한 곳이 어긋나면 뒤 단계가 모두 틀어집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근속연수, 임금 수준,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공제 구조가 실효세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급 전에 공제 항목을 꼼꼼히 적용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원 퇴직금이라면 손금 인정 한도와 정관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뜻하지 않은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의 퇴직을 처리하면서도 근로기준법과 세법 두 가지를 동시에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퇴직급여 지급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세무법인 테헤란 안준영 세무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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