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
  • 칼럼
  • 2026.08.23
일용직 세금, 고용주가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일용직 세금, 고용주가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 핵심 요약

일용직 세금은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2026년 기준,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단일 세율 6%이며, 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서 55% 세액공제를 한 번 더 차감해 실제 납부액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고용주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식당, 행사 대행업 등에서 단기로 인력을 쓰는 사장님들께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일용직은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반드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는 것은 물론, 인건비 자체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조는 상용 근로자보다 훨씬 단순하고, 계산 방식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천징수 계산법부터 근로소득공제·4대보험 적용 기준, 고용주가 직접 처리해야 할 신고 절차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일용직 세금,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2. 일용직 근로소득공제와 4대보험 적용 기준

· 3. 일용직 세금신고, 고용주가 직접 해야 할 일

 

1. 일용직 세금,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용직 세금에서 고용주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원천징수 계산 구조입니다.

 

상용 근로자처럼 급여 구간별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가 아니라, 단일한 방식으로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한 번 익혀두면 매번 응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일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뺍니다.

둘째,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 6%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셋째, 산출세액에서 55%를 세액공제로 차감한 금액이 최종 원천징수액입니다.

 

예를 들어 일 급여가 20만 원인 근로자라면,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뺀 5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6%를 곱하면 3,000원이 산출세액이고, 이 금액의 55%인 1,650원을 공제하면 최종 원천징수세액은 1,350원이 됩니다.

 

일 급여가 15만 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원천징수 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 급여 과세표준(공제 후) 산출세액(×6%) 세액공제(55%) 최종 원천징수액
15만 원 이하 0원 0원 0원
20만 원 5만 원 3,000원 1,650원 1,350원
30만 원 15만 원 9,000원 4,950원 4,05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위 예시에서 일 급여 20만 원의 경우 소득세 1,350원에 지방소득세 135원을 더한 총 1,485원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일용직 원천징수세율은 단일 6%이지만, 실제 체감 세율은 이 공제 구조 덕분에 훨씬 낮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하루 단위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 단위나 월 단위로 한 번에 지급할 때는 지급 기간 중 실제 근무일수를 나누어 일 급여를 산정한 뒤 다시 합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소득공제와 4대보험 적용 기준


 

일용직 근로소득공제는 일 15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부일까요?

 

세금 계산에서의 공제는 그렇습니다만, 4대보험은 별도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단기 근로자라고 해서 4대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업종과 고용 기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기준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별 적용 기준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며, 1개월 미만 단기 고용도 포함됩니다. 건설업과 일반 업종 모두 해당하며, 사업주 부담분이 발생합니다.
  •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누락하면 사업주 책임이 발생합니다.

 

즉, 하루 이틀 쓰는 초단기 인력이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계속 고용이 이어지는 경우에만 추가로 가입 의무가 생기므로, 고용 형태를 정확히 파악한 뒤 해당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 처리를 빠뜨리면 나중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단의 직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소급 납부 부담이 생깁니다.

 

처음 다루시는 사장님이라면, 첫 신고 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가산세나 공단 추징을 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3. 일용직 세금신고, 고용주가 직접 해야 할 일


 

원천징수를 했다면 끝이 아닙니다. 고용주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납부 기한은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징수세액을 9월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특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인건비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은 월별 납부가 기본 전제임을 기억해 두세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가산세

지급명세서는 지급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제출 주기가 더욱 촘촘해졌으므로, 국세청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지급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한 인건비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즉, 세금을 피하려다 오히려 비용 처리까지 막히는 이중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용직 세금신고는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 메뉴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지급명세서도 같은 경로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 일수가 많거나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인력을 운용하는 경우, 개별 건별 누락이 생기기 쉬우므로 기장 서비스나 전문가를 통해 일괄 관리하는 방법도 효율적입니다.

 

근로자 본인은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완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용주가 올바르게 처리해 줘야 근로자도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비용 처리가 안 되나요?

지급 수단이 현금이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급명세서 미제출이나 원천징수 누락으로 증빙이 없는 경우인데, 이때는 과세 당국이 인건비 자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일용직이 한 달 넘게 일하면 상용직으로 바뀌나요?

소득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건설업은 1년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세법상 상용 근로자로 전환되어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의무가 생깁니다. 고용이 계속 이어진다면 세금 처리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Q. 일용직 알바도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한 달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때 적용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해도 산재보험만큼은 예외 없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일용직 세금은 계산 자체는 단순하지만, 납부 기한·지급명세서 제출·4대보험 가입 등 실무 절차가 여러 기관에 걸쳐 있어 처음 다루는 사장님은 빠뜨리기 쉽습니다.

 

원천징수세율 6%, 일 15만 원 근로소득공제, 55% 세액공제 — 이 세 가지 숫자가 계산의 뼈대입니다.

 

여기에 원천징수 납부 기한(다음 달 10일)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다음 달 말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산세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대보험은 세금과 별개의 체계이므로, 고용 기간과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공단에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력 운용이 많아지거나 현장이 여러 곳이라면, 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 인정과 세무 리스크 모두에 유리합니다.

 

지금 처리 방식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세무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세무법인 테헤란 김태규 세무사 | 2026년 8월 작성

Kim Taegyu
김태규
세무사
학력
    부산 금곡고등학교 졸업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경력
    (현)세무법인 테헤란
    서울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회 위원
    서울 경찰청 강남경찰서
학력
    부산 금곡고등학교 졸업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경력
    (현)세무법인 테헤란
    서울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회 위원
    서울 경찰청 강남경찰서
1668-1868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visit_check_ico
감사합니다
방문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어요.
예약날짜: 0000년 00월 00일
시간: 0:00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절세금액 1:1 진단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신청하기
self_diagnosis_finish

해당 분야 세무사가 검토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비용없는 상담 진행)

24시간 상담 가능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