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
  • 칼럼
  • 2026.08.24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환급까지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환급까지 어떻게 될까?

💡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장님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기면 납부 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납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5월이면 어김없이 홈택스 알림 문자 하나가 날아옵니다.

'신고 기간입니다.' 딱 그 한 문장이 전부인데, 막상 화면을 열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 투잡을 뛰는 분, 임대 수입이 생긴 분, 회사를 나와 개인사업자를 낸 분 — 상황은 제각각이지만 '내가 신고 대상인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혹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점은 모두 같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복잡해 보이는 것이지, 구조를 한 번 이해하면 의외로 흐름이 명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부터 소득공제 항목, 납부방법과 환급 시기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나는 해당될까?

· 2.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어떤 항목을 챙겨야 할까요?

· 3. 종합소득세 납부방법과 환급 받는 시기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나는 해당될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우선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마무리되지만, 그 외 소득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5월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 개인사업자(도소매·서비스·제조·프리랜서 등 업종 무관)
  • 직장을 다니면서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상가 등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일정 금액 이하 소규모 임대는 예외 있음)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연금소득·기타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반대로 직장 한 곳에서만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는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 기한이 다릅니다

일정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을 받아 신고 기한이 6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려면 세무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이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월 말을 기준으로 서두르다 실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본인의 수입금액 규모를 먼저 파악해 두시길 권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통상 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기한 내 신고가 어렵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산세 일부를 줄이는 방법도 있으므로, 신고를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늦더라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2.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어떤 항목을 챙겨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핵심 수단입니다.

세금은 소득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제 항목 하나를 더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에 따라 실제 납부 세액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항목 종류 주요 내용
기본공제 소득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사업자 전용, 소득 구간별 한도 상이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 납부액 전액 공제
표준세액공제 세액공제 사업자 7만 원(특별공제 미적용 시)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액공제 IRP·연금저축 납입액 일정 비율 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직접 깎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납입 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증빙 없이 처리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두어야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신고 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만으로도 납부 세액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장(장부 작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를 적용하게 되는데, 실제 비용이 많은 업종에서는 장부를 통한 기장 신고가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요건과 한도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납부방법과 환급 받는 시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홈택스 전자납부가 기본이며, 부담이 크면 분납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홈택스(hometax.go.kr) 전자납부입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모두 가능하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둘째, 은행 창구 납부입니다.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 창구에서 현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셋째, 분납입니다. 납부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운 경우 적극 활용할 만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가 붙는 점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카드 포인트 적립이나 혜택이 수수료보다 크다면 카드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계좌이체가 낫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종합소득세 환급은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이 실제 납부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프리랜서처럼 3.3%를 원천징수 당한 분들이 신고를 해보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환급금은 신고서에 기재한 환급 계좌로 통상 신고 기한 이후 30일 내외에 입금되는데, 정확한 처리 일정은 국세청의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신고서에 환급 계좌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좌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미기재하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환급 여부는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 수입이 생겼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득 유형과 금액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5월 신고 기간에 신고를 못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자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늦을수록 무신고 가산세 외에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누적되므로, 늦었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장부를 쓰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장부 없이도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 비용이 많은 업종이라면 장부를 통한 기장 신고가 세금을 더 줄여주는 경우가 많고, 기장을 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기장을 갖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종합소득세신고기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종합소득세신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비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번 구조를 이해하면 매년 비슷한 흐름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내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챙기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 —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예상된다면 환급 계좌 등록을 빠뜨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소득 종류가 여러 가지이거나 사업 규모가 커졌다면, 단순히 홈택스 안내만 따라가다 놓치는 공제 항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세법 개정이 있었거나 본인의 사업 상황이 달라졌다면,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전에 전문가와 함께 공제 항목과 신고 유형을 한 번 점검해 두면, 납부할 세금을 합리적으로 줄이고 실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세무법인 테헤란 김지민 세무사 | 2026년 8월 작성

Kim Jimin
김지민
세무사
학력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력
    (현)세무법인 테헤란 역삼지점 대표 세무사
    김지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학력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경력
    (현)세무법인 테헤란 역삼지점 대표 세무사
    김지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1668-1868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visit_check_ico
감사합니다
방문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어요.
예약날짜: 0000년 00월 00일
시간: 0:00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절세금액 1:1 진단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신청하기
self_diagnosis_finish

해당 분야 세무사가 검토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비용없는 상담 진행)

24시간 상담 가능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