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부가세 예정고지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국세청이 직접 고지서를 발송해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기준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4월 25일(1기)과 10월 25일(2기)이며,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매출 급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로 대체하거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개인사업자 사장님들 중 상당수의 우편함에 세금 고지서 한 장이 꽂힙니다.
별도로 신고를 한 기억도 없는데 납부하라는 안내가 날아오니 당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가세 예정고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확정 신고를 하지만, 그 사이 중간에 국세청이 미리 세금 일부를 거두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 의무가 있는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로 이 중간 납부를 대신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고지서가 왜 이 금액인지 이해가 안 되거나, 납부 기한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예정고지의 대상과 기준, 금액이 결정되는 방식, 그리고 감액이나 면제 신청이 가능한 상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서로 발송하는 제도입니다.
사장님이 따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고지된 금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면 의무가 이행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 차례 확정 신고로 마무리되지만, 그 사이 4월과 10월에 예정 납부가 끼어 있는 셈입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로, 예정신고 의무와 예정고지 특례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정고지를 받는 주된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 기간에도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어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부가세 신고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정고지와는 별도 체계로 운영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고지 예정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직전 기간 실적이 없으므로 첫 예정 기간은 고지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기준 부가세 신고기간 및 예정고지 납부 기한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납부·신고 기한 | 해당 사업자 |
|---|---|---|---|
| 1기 예정고지 | 1.1 ~ 3.31 | 4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
| 1기 확정신고 | 1.1 ~ 6.30 | 7월 25일 | 개인·법인 |
| 2기 예정고지 | 7.1 ~ 9.30 | 10월 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
| 2기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월 25일 | 개인·법인 |
현재 날짜가 2026년 9월 2일인 점을 감안하면, 2기 예정고지 납부 기한인 10월 25일이 약 7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고지서가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미리 예상 금액을 파악해 두는 것이 현금 흐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6개월) 확정 납부세액의 정확히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기(7~12월) 확정 신고에서 부가세를 200만 원 납부했다면, 2026년 1기 예정고지 금액은 통상 1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직전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산출하므로, 사장님이 별도로 계산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계산기를 활용해 예상치를 미리 따져볼 수는 있지만, 최종 고지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내 부가세계산기나 국세청 공식 제공 도구를 참고하면, 직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상 고지 금액을 간단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납부, 은행 창구 납부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수준)가 붙기 시작합니다.
예정고지 금액이라도 기한 후 납부가 가능하므로, 기한을 지나쳤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정고지 미납분은 나중에 확정 신고 때 함께 정산되는 구조가 아니라, 별도 체납으로 관리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납부 전에 전문가와 함께 고지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먼저 금액을 정해서 납부를 요청하는 방식이고,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직접 실적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제 실적을 반영한 금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되는 구조입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 예정 기간 매출 대비 지나치게 크다고 느껴진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 세액만큼만 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예정 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를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직전 동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업종 — 계절성이 강한 사업, 거래처 감소, 폐업 준비 중인 경우 등 — 이 주로 해당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지 예정 금액 자체가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단순히 납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예정 기간의 매출·매입 내역을 정확히 집계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갖춰진 매입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야 절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증빙이 누락된 채 신고하면 나중에 확정 신고 때 다시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예정신고 기한 역시 예정고지 납부 기한과 동일하게 4월 25일·10월 25일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이후 7월 또는 1월 확정 신고 때 예정 기간 실적은 이미 반영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예정 기간에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환급이 예상된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로 그냥 납부하면 환급은 확정 신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부가세 환급일을 앞당길 수 있는 셈입니다.
환급 예정 금액이 클수록 예정신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금 흐름에 유리합니다.
다만 국세청의 환급 처리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토 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류와 증빙을 꼼꼼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예정고지 납부액은 해당 과세기간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확정 신고에서 계산된 납부세액이 예정고지 납부액보다 크면 차액만 추가 납부하고,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 부가세 신고를 하는 구조라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는 체계가 다릅니다. 다만 직전 연도 납부세액이 있는 간이과세자에게도 별도 예정부과 고지가 나올 수 있으므로, 본인 과세 유형을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부가세계산기를 활용하면 직전 납부세액을 입력해 예상 예정고지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고 실제 고지 금액은 국세청 내부 데이터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고지서가 도착하면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신고 부담을 줄여주는 편의 제도지만, 그렇다고 아무 확인 없이 고지서 금액을 그냥 납부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매출이 줄었거나 매입이 많았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제 세액만 납부하거나 환급을 앞당기는 것이 사업 자금 운용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지서 금액보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더 많다면, 확정 신고 때 차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예정고지는 단순 납부 이벤트가 아니라, 올해 부가세 전체 흐름을 점검하는 중간 체크포인트로 삼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 기한인 10월 25일까지 아직 여유가 있는 지금, 직전 기간 납부 내역을 한 번 꺼내 보고 예정신고 전환 여부를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중 어느 쪽이 사장님 상황에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함께 현재 매출·매입 실적을 놓고 검토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세무법인 테헤란 안준영 세무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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