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법인등기는 정관 작성 → 공증 → 자본금 납입 → 법원 설립등기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완료 후 2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이 달라지며, 공증 수수료와 법무사 보수를 합산하면 통상 50만 원에서 150만 원 안팎이 소요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법인세·부가세 신고 주기와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즉시 발생하므로, 등기 후 세무 처리 일정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는데, 막상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며칠째 검색만 반복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정관 작성, 공증, 법원 설립등기 신청, 사업자등록까지 — 순서를 한 번만 잘못 밟아도 일정이 일주일 이상 밀리기도 합니다.
특히 설립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등기란,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의 상호·주소·목적·임원 등 핵심 정보를 법원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법적 실체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계좌 개설·계약 체결이 가능해집니다.
순서가 뒤바뀌거나 서류 하나가 빠지면, 법원 보정 요구로 설립 자체가 지연되고 — 사업 개시일도 함께 밀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설립 절차 전 과정, 필요 서류와 비용, 그리고 사업자등록과 세무 처리까지 2026년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설립 절차는 크게 준비 → 공증 → 납입 → 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의 5단계로 구분됩니다.
각 단계가 선행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순서를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관은 법인의 목적·상호·발행 예정 주식 수·본점 소재지 등을 담은 회사의 헌법과도 같은 문서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기설립 방식이라도 정관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된 바 있으므로, 설립 형태와 자본금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LLC)는 주식회사와 정관 기재 사항 및 공증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설립 형태를 먼저 결정한 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이 끝나면 발기인 명의 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 기간이 짧기 때문에, 법원에 접수하기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실무상 원칙입니다.
자본금이 납입된 계좌는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발기인 개인 계좌여도 무방하며, 설립 완료 후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주식회사 발기설립 기준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주요 법인설립 등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구성은 법인 형태(주식회사·유한회사 등)와 이사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목록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에 드는 비용은 크게 세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인지세)과 공증 수수료, 법무사 보수로 나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최소 112,500원) | 서울 기준, 과밀억제권역 3배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자동 산정 |
| 인지세 | 자본금 1억 초과 시 발생 | 전자 납부 가능 |
| 공증 수수료 | 통상 10만~30만 원 선 | 공증 면제 시 해당 없음 |
| 법무사 보수 | 30만~80만 원 안팎 | 사무소별 상이 |
서울·경기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일반 지역의 3배로 적용된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자본금 1억 원 기준 서울 소재 법인이라면, 세금과 공증·법무사 비용을 합쳐 100만 원 안팎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26년 기준 등록면허세율 및 과밀억제권역 판단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법 관련 조문을 확인하시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 비용은 자본금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 초기 자본금 규모를 설정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예산이 빠듯하다면 설립 지역이나 자본금 구성 방식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추가 지출을 줄여 줍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사업자등록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이며 —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법인은 즉시 세금 신고 의무 주체가 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부가세는 1월과 7월 각각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설립 첫해부터 기산됩니다.
또한 대표자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원천세 신고(매월 또는 반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설립 초기에는 복식부기 기장 의무가 개인사업자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설립 첫날부터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하며, 이를 외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대리 계약은 가급적 사업자등록 완료 직후, 늦어도 첫 부가세 신고 전에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거래 내역이 누락되거나 증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후 세무조사나 법인세 신고 시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 등)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수취·관리하는 습관이 법인 운영의 기초가 됩니다.
설립등기는 법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 작성·공증·서류 구성에서 오류가 생기면 법원 보정 요구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 처음 설립하는 경우라면 법무사 선임을 고려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창업 준비 비용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등)이 갖춰진 경우에 한하며, 개인 명의로 지출된 비용은 법인 귀속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 이전은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 후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전 지역에 따라 법원 관할이 달라지면 구 관할과 신 관할 법원 두 곳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경등기 완료 후에는 세무서와 4대 보험 기관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립 절차는 '한 번만 잘 하면 되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후의 세무·노무 흐름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자본금 규모와 소재지를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초기 세 부담이 달라지고, 사업자등록 시점과 기장 시작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첫 부가세 신고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등기 전 단계부터 세무 처리 일정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출발입니다.
서류를 갖추고 법원에 접수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 기한·원천세 신고 주기·4대 보험 가입 타이밍을 놓치면 뜻하지 않은 가산세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립은 사업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첫 1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법인의 세무 체력을 결정하기 때문에, 설립 시점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전체 일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세무법인 테헤란 한경록 세무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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