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
  • 칼럼
  • 2026.09.06

증여세신고, 기한 넘기면 가산세 얼마나 붙을까?

증여세신고, 기한 넘기면 가산세 얼마나 붙을까?

핵심 요약

증여세신고란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를 마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셀프 신고도 가능하지만, 재산 평가와 공제 항목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라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께 아파트를 받거나 자녀에게 목돈을 이체했을 때,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이거, 세금 신고해야 하나?'

증여세는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주는 사람이 알아서 처리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받은 사람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더욱이 증여세는 신고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꽤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추가되거든요.

그렇다고 막막하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이 언제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게 맞는지만 제대로 파악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과 자진신고 공제부터, 필요 서류와 홈택스 신고 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신고, 기한과 공제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신고기한: 증여일 다음 달 말일부터 3개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15일에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신고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증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달의 말일을 먼저 찾은 뒤 3개월을 더하는 방식이라, 생각보다 계산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 접수일, 현금이라면 입금된 날, 주식이라면 실제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니 달력 확인은 꼭 해두세요.

자진신고 공제: 산출세액의 3%

기한 내 증여세 자진신고 공제는 산출세액의 3%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를 마쳐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비율처럼 보이지만, 증여 금액이 클수록 공제 효과도 커집니다.

예컨대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라면 30만 원, 5,000만 원이라면 15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자진신고 공제는 법정 기한 내 신고 시에만 적용되며, 기한후신고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발생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구분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는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 관련 조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공통으로 필요한 기본 서류

증여세 신고서류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는 공통으로 필요합니다.

  • 신고서 (홈택스 작성 또는 세무서 수령)
  • 증여 재산 평가 관련 서류 (시가 확인 자료 등)
  • 증여자·수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자·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 증여 계약서 또는 이체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는 공제한도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를 증명해야 하거든요.

재산 종류별 추가 서류

재산 유형이 다르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물 공시가격 확인서, 시세 입증 자료(인근 실거래가 등)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주식 보유 현황과 법인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한 자료가 필수입니다.

현금 증여는 상대적으로 서류가 단순하지만, 계좌이체 내역서나 자금출처 확인 자료를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 등)을 씁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 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고 공제 항목도 빠짐없이 챙기는 방법입니다.

사전 증여 이력도 반드시 확인

공제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과거 10년 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 금액을 합산한 뒤 공제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전 수증 내역이 신고서에 누락되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어, 과거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홈택스 신고, 직접 해도 괜찮을까요?

홈택스 신고 절차

증여세 홈택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 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증여자·수증자 정보를 입력하고, 재산 종류와 평가액을 입력한 뒤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신고 완료 후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납부 메뉴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셀프 신고가 어려운 경우

현금 증여라면 셀프 홈택스 신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종류가 복잡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비상장주식, 채권 등은 재산 평가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시가와 기준시가 중 어느 것을 쓸지,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어떤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신고 화면이 직관적이더라도, 평가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공제를 빠뜨리면 과세 당국에서 세액을 재계산해 추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마쳤는데 나중에 공제를 빠뜨렸거나 평가액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다면,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금액이 부족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더라도 내용이 맞는지 한 번쯤 확인해보는 것이 나중을 위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에 신고해도 자진신고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진신고 공제(산출세액의 3%)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한후신고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2026년 기준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2,000만 원이 이 한도 내에 들어온다면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과거 10년 내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합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자가 해야 하나요, 수증자가 해야 하나요?

신고와 납부 의무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는 수증자가 직접 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정리하며

증여세 신고는 받은 사실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한 안에 마치면 자진신고 공제 3%를 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쌓입니다.

서류 준비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니,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주식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먼저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는 현금 증여처럼 단순한 경우엔 충분하지만, 재산 평가가 복잡하거나 사전 이력이 있는 경우엔 항목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공제를 놓쳐 세금을 더 낸 경우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신고액이 부족한 경우엔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신고 전에 평가 방법과 공제 항목이 맞는지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시면 가산세도 줄이고 놓친 공제도 챙길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세무법인 테헤란 정지우 세무사 | 2026년 9월 작성

학력
경력
학력
경력
1668-1868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visit_check_ico
감사합니다
방문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어요.
예약날짜: 0000년 00월 00일
시간: 0:00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절세금액 1:1 진단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신청하기
self_diagnosis_finish

해당 분야 세무사가 검토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비용없는 상담 진행)

24시간 상담 가능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