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법인 가지급금 이자 계산은 국세청이 정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2026년 기준 연 4.6%)을 가지급금 잔액에 곱해 산출하며, 이를 실제로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이 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익금 산입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란 법인이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 세법상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최저 이자율로, 매년 국세청 고시로 확정됩니다.
가지급금이 장기간 누적되면 법인세·소득세 추가 부담은 물론 세무조사 선정 확률도 높아지므로, 잔액을 인지한 즉시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결산 시즌이 끝나고 재무제표를 받아 든 사장님, 자산 항목 어딘가에 '가지급금'이 적혀 있다면 한 번쯤 멈칫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돈을 대표자나 임직원이 사용했지만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흔히 "회사 통장에서 뽑아 쓴 돈"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이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반드시 일정한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거든요.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법인이 이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금액을 익금에 더합니다.
결국 법인세가 늘어나고, 대표자 개인은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돼 소득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가지급금 이자 계산 방법과 인정이자율 적용 기준, 실무에서 쓰이는 가지급금 정리 방법, 그리고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가지급금 이자 계산의 출발점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입니다.
인정이자율은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며, 2026년 기준으로 연 4.6%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수치는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 고시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의 가중평균이자율이 인정이자율보다 낮다면, 그 가중평균이자율을 선택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법인의 실제 차입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장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산정 방식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 가지급금 잔액이 사업연도 내내 1억 원이었다면, 연간 인정이자는 1억 원 × 4.6% = 460만 원입니다.
실제로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460만 원 전액이 법인 익금에 더해지고, 대표자에게는 상여로 소득 처분됩니다.
법인 대표 가수금이 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가수금은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돈으로, 가지급금과 반대 성격입니다.
같은 대표자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존재하면 상계 처리해 순잔액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 시점은 세법 해석이 적용되는 영역이라 실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2026년 기준 인정이자율 | 연 4.6% (국세청 고시, 매년 변동) |
| 가중평균이자율 선택 | 금융 차입이 있는 경우 선택 가능 |
| 이자 미수령 시 효과 | 인정이자 전액 익금 산입 + 대표자 상여 처분 |
| 가수금 존재 시 | 상계 후 순잔액 기준으로 계산 |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이자가 쌓이고, 세 부담도 복리처럼 커집니다.
매 사업연도 결산 때마다 인정이자 익금 산입이 반복되기 때문에, 잔액을 그대로 두면 법인세와 대표자 소득세가 동시에 늘어납니다.
또한 가지급금 잔액이 크면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무상태표에 '정체불명의 채권'처럼 남아 있는 가지급금은 투자자나 금융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법인의 상황에 따라 아래 방법을 단독 또는 조합해 활용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는 대표자의 소득 수준, 법인의 이익 규모, 가지급금 발생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정리 방법을 실행하기 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했어도 장부 처리가 잘못되면 국세청 전산에서 여전히 잔액이 남은 것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계 장부에 상환 사실을 반영하고,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 항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기간도 날짜 단위로 관리해야 하는데, 연중에 상환이 일어났다면 상환 전까지만 이자를 계산하면 됩니다.
가지급금은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기준 중 재무지표 이상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가지급금 잔액이 크거나 수년째 줄지 않고 쌓이고 있다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매출 대비 가지급금 비율이 과도하거나, 업종 평균과 동떨어진 수준이라면 국세청 전산 분석에서 이상 신호로 걸릴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자료와 재무제표가 매년 국세청에 제출되기 때문에, 가지급금 추이는 자동으로 파악됩니다.
가지급금 세무조사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급금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발생 경위를 소명하지 못하거나 인정이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 세금이 따라옵니다.
가지급금 세무조사가 실제로 나오면,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가산세 규모를 산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규정도 이 틀 안에서 적용됩니다.
가지급금이 재무제표에 보이는 순간부터, 매 결산 때마다 잔액과 인정이자 계산 내역을 관리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조사 대응보다 사전 정리가 훨씬 비용 효율적이라는 점은 실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실제로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금하지 않으면 인정이자 금액이 법인 익금으로 더해지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납입하면 해당 금액만큼 소득 처분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법인이라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지급금 잔액이 소액이거나 사업연도 중간에 전액 상환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기간이 짧아 실질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기장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은 법인세법 적용 대상인 법인에만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대표자가 법적으로 동일 주체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인 전환을 고려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전환 후 대표자 자금 사용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인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가지급금 이자 계산은 단순한 수식 적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정이자율 선택, 가수금 상계 가능 여부, 잔액 변동 시점에 따른 일수 계산까지 여러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 배당, 퇴직금, 현금 상환 중 어느 방법이 가장 세 부담을 줄이는지는 대표자의 전체 소득 구조와 법인 재무 상황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인정이자율은 연 4.6%이지만, 이 수치는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해당 사업연도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산이 끝난 뒤 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 잔액을 처음 발견했다면, 지금 당장 정리 방법을 고민하는 것보다 먼저 발생 경위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지급금은 방치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항목입니다. 세무 전문가와 함께 잔액 규모와 정리 우선순위를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세무법인 테헤란 김태규 세무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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