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실제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하는 신고 방식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2026년 기준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추가로 주요경비 증빙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거나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장님이라면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장부 신고보다 세 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방식 비교가 중요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적잖은 사장님들이 뒤늦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부를 제대로 안 썼는데, 그냥 신고는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사업 초기이거나 별도로 장부를 관리하지 않았다면 추계신고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방법은 실제 지출 증빙이 없어도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놓은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해 필요경비를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이 방식이 누구에게나 유리한 건 아닙니다.
적용하는 경비율의 종류가 수입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같은 업종이라도 코드 분류에 따라 인정 경비율이 크게 차이 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방법의 기본 구조부터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그리고 장부 신고와의 비교까지 실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방법의 핵심은 장부 없이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출한다는 점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단순합니다.
수입금액에서 경비율로 산출한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게 바로 경비율인데요.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로 나뉘며, 어느 쪽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추계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단,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통상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까지 감안한 뒤 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소규모 기준 이하인 신규 사업자나 영세 사업자라면 무기장 가산세 자체가 면제되기도 해요.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방법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본인의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모두 업종코드별로 개별 경비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음식업이라도 일반 한식과 카페, 분식은 코드가 다르고 인정 경비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와 종목을 기준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비율을 사전 조회해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며, 단순경비율 해당 여부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 |
|---|---|
| 농업·어업·임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음식업, 숙박업, 건설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서비스업, 임대업, 기타 소득업종 등 | 2,400만 원 미만 |
위 기준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당해 연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직접 곱해 필요경비 전체를 한 번에 산출합니다.
계산이 단순하고 별도 증빙 없이도 높은 경비율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입이 크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기준경비율은 구조가 다릅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실제 증빙(세금계산서, 계약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으로 입증해야 하고, 그 외의 일반경비만 기준경비율로 인정합니다.
즉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 증빙이 부족할수록 인정받는 경비가 줄어들고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계신고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포인트인데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 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수치는 매년 국세청 고시를 통해 확정되며, 경비율 조회는 누구나 무료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업종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경비율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 조회 전에 본인의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실제 주된 사업 내용이 다를 경우 코드가 잘못 분류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코드 적정 여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부 신고(기장 신고)는 실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차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방법은 장부 없이 경비율만으로 필요경비를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업자의 실제 비용 수준과 수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실제 경비 지출이 경비율보다 높은 사업자라면, 장부 신고가 세 부담을 낮추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면서 주요경비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실제로 지출한 임차료·인건비·매입비용이 있어도 증빙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결손금(적자)이 발생한 해에는 추계신고로는 그 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은 장부를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방법이 오히려 더 간편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하이고 실제 경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높은 단순경비율 덕분에 세 부담이 예상보다 낮게 산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첫 해이거나 부업 수준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도 추계신고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에서는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홈택스에서 단순 입력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 첨부해야 하므로 단계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본인이 어느 경비율 대상인지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신고한 방식을 사후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경정청구(신고 후 5년 이내)를 통해 장부를 갖춘 경우라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종코드가 잘못 분류돼 있다면 세무서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코드 오류 상태로 신고하면 경비율 자체가 달라져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시 정정 신청을 마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도 신고를 마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모든 사장님에게 유리한 방식은 아닙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는 구간인지, 실제 경비 지출이 경비율보다 높은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비율 조회는 홈택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확인도 사업자등록증과 대조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대상자이거나 수입금액이 높은 편이라면, 추계 방식을 선택했을 때의 세 부담을 장부 신고와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세법 개정이 반영된 경비율이 고시되어 있으니, 전년도 기준으로 알고 계셨다면 신고 전 최신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어느 방식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 헷갈리신다면, 신고 전에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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