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속세 물납이란 상속받은 재산 자체(부동산·유가증권 등)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로,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납부 방법입니다.
2026년 기준 물납은 ①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의 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②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③현금·예금으로 납부가 곤란하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자체가 반려되므로, 서류 준비 전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 들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걸 어떻게 내지?'인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거나 비상장주식인 경우, 세금은 수억 원인데 통장 잔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물납입니다.
물납은 쉽게 말해 현금 대신 재산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 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아무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물납은 요건이 엄격하고,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와 순서까지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물납의 요건과 신청 절차, 연부연납·분납과의 차이,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물납에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상속재산 중에서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됩니다.
해외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물납 재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즉, 비상장주식을 먼저 물납하고 싶어도 상장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써야 합니다.
순서를 무시하고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수정 요구 또는 반려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두 물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물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물납은 결국 해당 재산을 처분해 세수로 전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처분이 어렵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재산은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물납 신청 전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상속세 물납은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 요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요건 | 기준 |
|---|---|
| ① 부동산·유가증권 비율 | 상속재산 가액 중 부동산+유가증권이 2분의 1 초과 |
| ② 납부세액 규모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 ③ 현금 납부 곤란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현금·예금·유가증권 가액을 초과 |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물납 신청은 반려됩니다.
특히 ③번 요건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예금 등 유동성 자산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납은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즉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물납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납부 방법을 신고와 동시에 결정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물납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적용한 평가액(통상 공시지가·기준시가 기반)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평가액으로 물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시장가치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납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신청 서류 준비가 복잡하다면, 신고 전에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반려나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은 크게 일시납·분납·연부연납·물납으로 나뉘며, 각 방법의 적용 요건과 비용이 다릅니다.
분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의 이자(가산금)가 없어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최대 10년(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최대 2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연부연납은 납부기간 동안 연부연납 가산금(이자 성격)이 붙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연부연납 가산금률은 시장 금리 변동에 연동되어 주기적으로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적용 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상속재산의 구성과 현금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납이 적합한 경우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현금화가 어려우며 당장 유동성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반면 연부연납이 적합한 경우는, 일정한 임대수익이나 사업 수익이 있어 해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부동산을 매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납은 세액 규모가 크지 않거나 2회 분할로도 충분히 납부 가능한 경우에 선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부연납과 물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납을 선택하면 연부연납은 포기하는 셈이므로, 두 방법을 꼼꼼히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물납으로 넘긴 부동산의 평가액이 실제 시장가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납부세액 전액을 커버하지 못해 잔여 세액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려 통보를 받으면 원래의 납부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려된 시점이 이미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라면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려 가능성이 있다면 연부연납 등 대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특정 상속인만 물납을 신청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물납으로 사용하려는 부동산이 공유 지분인 경우 세무서의 허가가 어려울 수 있어, 단독 소유 재산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일 세액에 대해 물납과 연부연납을 중복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전체를 어떤 방법으로 낼지 결정한 뒤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액의 일부는 물납, 나머지는 현금 납부로 처리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세무서 허가 과정에서 조건이 붙을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물납은 현금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이지만, 요건이 엄격하고 신청 기한도 짧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부동산·유가증권 비율, 납부세액 규모, 현금 납부 곤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물납 가능한 재산의 종류와 순서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반려 사유가 되는 재산을 미리 솎아내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고,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분납과 비교해 어느 방법이 실제로 유리한지는 상속재산 구성과 현금 흐름을 함께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준비를 시작했다면, 납부 방법 선택도 신고와 같은 시점에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납 요건 충족 여부와 서류 준비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상속세 전담 세무사와 함께 점검해 보시면 불필요한 반려와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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