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
  • 칼럼
  • 2026.10.14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달라지는 3가지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달라지는 3가지

핵심 요약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본세(소득세·법인세·부가세)와 함께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조사 착수 전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누락이란 실제 발생한 매출을 장부나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과세표준을 줄인 행위를 말합니다.

장사가 잘 된 달, 현금 매출을 따로 관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고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금액이 커지고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단순히 빠진 세금만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세 추징에 가산세가 덧붙고, 금액이나 경위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조용히 해결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발견됐을 때 추징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가산세율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수정신고 감면과 조세범처벌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추징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본세가 먼저, 그 다음 가산세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크게 두 층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본세입니다. 누락된 매출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원래 신고했어야 할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부과합니다.

두 번째는 가산세입니다. 본세가 확정되는 순간,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함께 고지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야 했던 세금 위에 '늦게 낸 데 따른 이자와 벌금'이 이중으로 붙는 구조입니다.

세목별로 추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매출누락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1,000만 원의 현금 매출을 누락했다면, 부가세 100만 원과 해당 매출이 반영된 종합소득세가 각각 추징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세와 부가세가 함께 정산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근로소득세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누락 금액이 세 가지 세목에 걸쳐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실지조사 방식이 추징 규모를 키웁니다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과세 연도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조사관이 카드 매출·POS 데이터·거래처 입금 내역을 교차 확인하면, 사장님이 '몇 건만 빠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누락이 수년치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늘어날수록 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불어나기 때문에, 초기 추징 예상액보다 최종 고지 금액이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누락 가산세율, 어떤 종류가 한꺼번에 붙나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구조

2026년 기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10%, 부정행위(고의적 장부 조작·이중장부 등)가 확인된 경우에는 40%가 적용됩니다.

매출누락이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 누락으로 판단되면 '부정과소신고'로 분류되어 매출누락 가산세율이 4배 높아집니다.

이 판단은 조사관이 장부 흔적·입금 패턴·현금 흐름을 종합해서 내리기 때문에, 사장님이 '모르고 그랬다'고 주장해도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날마다 쌓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본래 납부했어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됩니다.

적용 이율은 통상 연 8.03% 수준(2026년 기준, 국세청 고시에 따라 변동)이며, 매일 0.022% 안팎이 누적됩니다.

3년 전 신고분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원래 세금의 20%를 훌쩍 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수정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가산세 종류별 요약

가산세 종류 적용 기준 세율(2026년 기준)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단순 누락·실수 과소신고세액 × 10%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고의적 장부 조작·이중장부 과소신고세액 × 40%
납부지연 가산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일 단위 계산 미납세액 × 0.022%(1일, 변동 가능)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허위 발급 공급가액 × 2% (미발급 기준)

세목이 여러 개이면 위 가산세들이 각 세목별로 별도 계산되어 합산 고지됩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 및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부정행위 관련 가산세는 조사 착수 후에는 감면 적용이 제한되므로 사전 대응 타이밍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발견되면 수정신고 감면과 조세범처벌 기준은

수정신고 감면,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착수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1~3개월 이내 75%, 3~6개월 이내 50%, 6개월~1년 이내 30%, 1~2년 이내 20%, 2년 초과 시 10% 순으로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핵심은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이 수정신고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조사 통지 이후의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 통지가 왔으니 이제 자진 신고하면 되겠지'라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 조건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단순 실수 수준을 넘어 고의적·반복적이거나 누락 금액이 크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포탈 세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중장부 작성,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현금 매출의 조직적 은폐처럼 '부정한 방법'이 확인될 때 형사 고발이 검토됩니다.

반대로 단순 기장 실수나 경리 담당자의 착오 수준이라면, 세무조사 추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조사 단계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는 소명 자료 준비, 조사관과의 소통 방식, 이의 신청 여부 등 단계별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 많아집니다.

이 시점에 스스로 모든 것을 대응하려 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뒤, 의도적 누락인지 단순 실수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국세기본법·조세범처벌법 원문을 직접 확인하면, 각 상황별 적용 조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매출누락을 스스로 발견했다면, 지금 당장 수정신고하는 게 맞나요?

원칙적으로는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다만 수정신고 자체가 해당 항목에 대한 인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누락 경위와 금액을 먼저 파악한 뒤 전문가와 함께 신고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고지세액이 크다면 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에도 납부지연 가산세는 계속 계산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에서 조기 납부하는 것이 총 부담을 줄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요건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매출누락이 소액이면 조세범처벌까지 가지 않나요?

누락 금액의 크기만으로 형사 고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금액보다 이중장부 작성·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처럼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소액이더라도 방법이 조직적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액이 크더라도 단순 실수라면 추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며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이 발견됐을 때 사장님이 마주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본세 추징에 가산세가 세목별로 각각 붙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됩니다.

수정신고 감면은 세무조사 통지 전에만 유효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조세범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다면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줄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 전이라면, 자진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상황을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세무조사 대응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Han Kyounglok
한경록
세무사
학력
    진흥고등학교(광주) 졸업
    국립세무대학교 졸업(13회)
경력
    (현)세무법인 테헤란 역삼지점 대표 세무사
    한경록 세무사사무소 대표 세무사
    국세청 17년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조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조사팀장)
    송파세무서 재산세과(조사팀장)
    IBK중소기업은행 기업컨설팅 컨설턴트
학력
    진흥고등학교(광주) 졸업
    국립세무대학교 졸업(13회)
경력
    (현)세무법인 테헤란 역삼지점 대표 세무사
    한경록 세무사사무소 대표 세무사
    국세청 17년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조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조사팀장)
    송파세무서 재산세과(조사팀장)
    IBK중소기업은행 기업컨설팅 컨설턴트
1668-1868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visit_check_ico
감사합니다
방문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어요.
예약날짜: 0000년 00월 00일
시간: 0:00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절세금액 1:1 진단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신청하기
self_diagnosis_finish

해당 분야 세무사가 검토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비용없는 상담 진행)

24시간 상담 가능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