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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2026.10.16

기장료 결정 기준과 계약 전 꼭 확인할 사항

기장료 결정 기준과 계약 전 꼭 확인할 사항

핵심 요약

기장료란 세무사(세무법인)가 사업자의 장부 작성·세금 신고를 대행하는 대가로 매월 받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 개인사업자의 월 기장료는 통상 5만~20만 원대, 법인은 10만~30만 원대가 많으나, 업종·매출 규모·거래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사 기장 계약 전에는 월 수수료 외에 부가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 수수료 등 별도 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기로 결심했는데, 막상 견적을 받아 보면 사무실마다 금액이 제각각이라 당황하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어디는 월 7만 원, 어디는 월 20만 원이라고 하니 뭘 기준으로 봐야 할지 막막하죠.

세무기장 비용에는 업종, 매출, 거래 빈도, 인원 규모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좋은 선택이 아닌 것처럼, 비싸다고 무조건 서비스가 충실한 것도 아닙니다.

기장료를 제대로 비교하려면 산정 기준을 이해하고, 계약서에 무엇이 포함돼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장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사업 규모별로 통상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계약 전 꼭 짚어야 할 확인 사항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장료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

기장료는 단일 고정 요금이 아닙니다.

사무실마다 자체 기준이 있고, 그 안에서 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업종: 제조업·도소매업처럼 매입·매출 거래가 복잡한 업종은 단순 서비스업보다 처리 공수가 많아 수수료가 높아집니다.
  • 연 매출 규모: 매출이 높을수록 거래 건수와 자료 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장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 월 거래 건수: 카드·현금 매출, 세금계산서, 지출 증빙 건수가 많을수록 입력·검토 작업이 증가합니다.
  • 직원 유무 및 인원: 급여 계산, 4대보험 신고가 추가되면 세무사 사무실의 업무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납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

장부 작성 방식 자체도 기장료에 영향을 줍니다.

소득세법상 일정 기준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복식부기 의무자보다 장부 작성 부담이 적어 수수료도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사업자라도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20만 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장료를 결정할 때는 단순 수수료가 아니라 절세 효과까지 함께 고려하는 게 현명합니다.

기장료, 사업 규모별로 얼마나 차이 날까

개인사업자 기장 수수료 수준

2026년 기준 개인사업자의 기장료는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매출이 적고 거래가 단순한 초기 사업자라면 월 5만~10만 원대 수준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연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고 거래처가 많아지면 월 15만~25만 원 이상을 제안받기도 합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수준을 참고용으로 정리한 것으로, 실제 계약금액은 사무실·지역·계약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구분 매출 규모 (참고) 월 기장료 (통상 범위)
개인사업자 (소규모) 연 1억 원 미만 5만~12만 원대
개인사업자 (중규모) 연 1억~5억 원 12만~22만 원대
법인사업자 (소규모) 연 3억 원 미만 15만~25만 원대
법인사업자 (중규모) 연 3억~10억 원 25만~50만 원대

법인과 개인, 수수료 차이가 나는 이유

법인의 기장료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이유는 처리해야 할 세목과 신고 횟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인세는 물론 원천세, 법인 결산, 주주총회 의사록 등 개인사업자에게는 없는 행정 업무가 추가됩니다.

직원이 있는 법인이라면 매월 원천세 신고, 4대보험 관리, 연말정산까지 이어지니 업무 부담이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세무기장 비용을 비교할 때는 이 모든 업무가 월 수수료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 청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아 보이는 금액이라도 포함 범위가 다르면 실제 연간 지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전 신고 항목별 수수료 내역을 한 번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장 계약 전 반드시 짚어야 할 확인 사항

포함 범위와 별도 수수료를 구분하라

세무기장 비용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별도 수수료 항목입니다.

월 기장료 안에 포함되는 것이 무엇인지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장 계약에서 별도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세 신고 수수료 (1월·7월 각 1회)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수수료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 연말정산 처리 수수료 (직원 1인당 청구하는 경우 있음)
  •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이의신청 등 추가 업무

월 기장료 외에 이런 항목이 연간 몇 번, 얼마나 청구되는지를 미리 파악해야 실제 연간 세무 비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기장 계약서에서 확인할 내용

구두로만 설명을 들었다면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요청하세요.

계약서에는 서비스 범위, 월 수수료, 별도 청구 항목과 금액, 계약 해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대형 사무실이라면 담당 세무사 혹은 직원이 누구인지, 연락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맡기면 자료 이관과 인수인계 비용 때문에 중간에 옮기기가 번거롭습니다.

처음 기장 계약을 맺을 때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장을 맡기면 어떤 업무가 줄어드나

세무 대행을 고민하는 사장님들이 흔히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대행을 맡기더라도 사장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지출 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일은 사업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세무사는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장부를 만들고 신고를 대행하는 역할이지, 증빙 수집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도 적격증빙이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빙 관리 습관은 기장료와 별개로 사업자가 직접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거의 없는 초기 사업자도 기장을 맡겨야 하나요?

매출이 적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면 장부 기록과 부가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규모 초기 사업자라면 간편장부 대상인 경우가 많아 기장료가 낮게 책정되기도 하고, 직접 신고(셀프 기장)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 부담과 실수 가능성을 고려해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대리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해서 절세할 수 있나요?

네,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납부하는 세무대리 수수료는 사업 관련 지출이므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적격증빙을 갖춰 두어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세무사 사무실을 중간에 바꾸면 기존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세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장부와 신고 자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의 것이므로 인수인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시점과 방식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자료 인계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기장료는 단순히 가격표를 보고 고를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업종, 매출 규모, 직원 수, 거래 복잡도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서비스 범위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월 기장료 외에 신고 비용이 별도인지, 어떤 업무가 포함되는지를 계약 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기장 비용을 비교할 때는 수치보다 범위를 먼저 살펴보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기장 계약은 한 번 맺으면 신고 흐름이 연결되는 만큼, 처음 선택이 이후 세금 관리 전체의 기반이 됩니다.

어떤 방식이 본인 사업에 맞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현재 사업 규모와 신고 이력을 짚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Seo HyukJin
서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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