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법인설립비용이란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공과금과 법무·세무 대행 보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자본금 1억 원 법인의 경우 정부에 내는 실비(등록면허세 등)는 통상 60만 원 안팎이며, 세무사·법무사 대행 보수를 더하면 총 100만~2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자본금 규모·사업 목적·업종 인허가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항목별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인 설립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대개 이겁니다.
'얼마나 드는 거지? 그냥 직접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직접 설립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많이 나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법인설립 절차 자체는 법원 전자등기, 세무서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되고,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막히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확인서류, 업종별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 시 업태·종목 구분까지 — 하나라도 잘못 기재하면 보완·반려로 시간이 더 걸리고, 나중에 세금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설립 비용의 항목별 구조를 먼저 짚고, 직접 설립과 세무사·법무사 대행의 실질 차이, 그리고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순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설립비용 중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국가·지자체에 납부하는 법정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대행을 맡기든 직접 처리하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핵심은 법인설립 등록세, 정확히는 '등록면허세'입니다.
2026년 기준 등록면허세는 납입 자본금의 0.4%이며, 대도시(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시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돼 3배인 1.2%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 자본금 | 비과밀지역 등록면허세 | 과밀지역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비과밀 기준) |
|---|---|---|---|
| 1,000만 원 | 4만 원 | 12만 원 | 0.8만 원 |
| 1억 원 | 40만 원 | 120만 원 | 8만 원 |
| 5억 원 | 200만 원 | 600만 원 | 40만 원 |
※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 기준이 있어 자본금이 매우 낮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합니다. 정확한 최저세액은 국세청 또는 지방세 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등록면허세 외에도 법원 등기 수수료(인지세)와 등기신청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인지세도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관 공증을 받는 경우(발기인 수,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증 요부가 달라집니다)에는 공증 비용도 추가됩니다.
전자등기로 진행하면 공증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활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인법인 설립비용은 발기인과 이사가 1명인 구조로, 절차상 서류 종류는 줄지만 등록면허세 등 정부 납부 비용 구조는 동일합니다.
자본금을 낮게 설정하면 세금 부담 자체는 작아지지만, 사업 초기 자본금이 너무 낮으면 대외 신용도나 업종 인허가 요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저 100원부터 가능하지만, 업종별 최소 자본금 요건(건설업·의료업 등)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세무사 비용은 통상 법무사 등기 대행 보수와 세무사 사업자등록·초기 기장 세팅 보수를 합산한 구조입니다.
법무사 대행 보수는 사무소·지역마다 다르지만 30만~70만 원 수준이 많고, 세무사 사업자등록 및 초기 세팅은 별도 또는 패키지로 제공됩니다.
일부 세무법인에서는 법인 등기부터 사업자등록, 초기 법인세·부가세 신고 기반 세팅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납부 실비(등록면허세 등)는 대행을 맡겨도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대행 보수는 그 위에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즉, 자본금 1억 원 기준 비과밀지역 법인이라면 정부 납부 실비 약 50만 원 + 대행 보수 50만~100만 원 = 총 100만~150만 원 전후로 설립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설립 시 절약되는 금액은 대행 보수 부분입니다.
전자등기 시스템(인터넷등기소)을 통해 정관 작성부터 등기까지 직접 할 수 있고, 이후 세무서 사업자등록도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에 사업 목적을 어떻게 기재하느냐, 임원 보수 규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주식 수와 1주당 금액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이후 세금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설립 서류 자체는 맞아도, 세무 구조가 처음부터 비효율적으로 짜이면 수년간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직접 설립의 실질 위험입니다.
특히 대표이사 급여 설계, 가지급금 발생 방지, 세금계산서 발행 업종 구분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기초를 잘못 잡으면 수정이 번거롭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설립 전에 세무 전문가와 구조를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초기 비용보다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용만 보면 직접 설립이 유리하지만 세무 구조 설계까지 포함하면 대행이 중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설립이 적합한 경우는 사업 구조가 단순하고, 업종 인허가가 없으며, 세무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진 대표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면 복수 업종, 투자 유치 예정, 가족 임원 등재, 부동산 보유 등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쪽이 낫습니다.
설립 비용에서 가장 큰 변수는 법인설립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이 클수록 등록면허세가 높아지고, 과밀억제권역이면 세 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자본금을 무작정 낮추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인 통장 잔액 관리, 가지급금 리스크, 업종 요건 미충족 문제가 생깁니다.
업종별 최소 자본금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적정 자본금을 설계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업종 관련 법령을 검색하면 자본금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최저 자본금 제한이 없지만, 건설업·여행업·대부업 등 특정 업종은 관련 법에서 별도 자본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소재지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 강남·종로·서초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0.4%가 아닌 1.2%로 중과됩니다.
자본금 1억 원이라면 40만 원과 120만 원의 차이입니다.
사업 특성상 반드시 과밀지역에 있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재지 선택만으로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이 완료되는 순간부터 법인세·부가세 신고 의무가 시작됩니다.
기장 의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대표이사 급여 수준에 따라 이후 매년 내는 세금 구조가 결정됩니다.
설립 단계에서 이 구조를 함께 설계해 두면, 설립 후 별도로 세무사를 찾아 다시 정리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립 비용은 한 번 쓰고 끝나지만, 설립 구조는 수년간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용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자본금은 설립 후 증자(유상증자·무상증자) 또는 감자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자 시에도 등록면허세가 추가로 발생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적정 규모로 설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법인은 규모나 인원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세 신고 시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인법인이라도 기장을 직접 하는 경우 회계 지식이 상당히 요구되기 때문에 세무사 기장 대행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 내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등기 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비용은 항목을 알고 나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부에 내는 실비는 자본금과 소재지로 거의 결정되고, 대행 보수는 서비스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자본금 1억 원 이하 비과밀지역 법인이라면 전체 비용이 100만~150만 원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용보다 중요한 건 설립 구조입니다.
정관 설계, 자본금 규모, 사업자등록 업종 구분은 이후 수년간 법인세·부가세 부담에 직결됩니다.
직접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더라도 세무 구조 설계만큼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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