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
  • 칼럼
  • 2026.10.25

과세예고통지 받은 뒤, 30일 안에 해야 할 것들

과세예고통지 받은 뒤, 30일 안에 해야 할 것들

핵심 요약

과세예고통지란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절차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놓치면 실질적인 이의 제기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의견진술 단계에서 납세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세금 부과 자체를 막거나 줄일 수 있으므로, 통지서 수령 즉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꺼냈는데 발신자가 세무서라면, 누구든 먼저 심장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그 안에 든 서류가 사전 세액 통지라면 더더욱 그렇죠.

상단에 적힌 세액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때, 많은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서류를 덮어 두거나 지인에게 전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열려 있던 창구가 닫혀버립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확정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마지막으로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가 바로 이 사전 통지입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부과되는 세액이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그냥 넘기면 고지서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지서가 어떤 문서인지, 의견진술 기한과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 조세불복 절차와 세무사 선임을 언제 검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 무엇을 알리는 문서일까요?

세금 부과 전 사전 통보 절차

과세예고통지는 세무조사나 세무서 직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관청은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부과할 때 납세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 세금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이 문서는 세금 고지서가 아닙니다.

고지서는 세금이 확정되어 납부 의무가 발생한 문서지만, 사전 통지서는 그보다 앞 단계에서 납세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문서입니다.

통지서에 담긴 정보 읽는 법

통지서에는 통상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부과 예정 세목과 귀속 연도
  • 부과 예정 세액 및 가산세 내역
  • 과세 근거(조사 결과 또는 세무서 검토 내용)
  • 의견진술 기한과 제출 방법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과세 근거와 의견진술 기한입니다.

과세 근거를 보면 세무서가 어떤 거래나 항목을 문제 삼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거를 제대로 읽지 않은 채 무작정 이의를 제기하면 대응 방향이 엉켜버립니다.

어떤 경우에 발부될까?

이 사전 통지가 나오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무조사 결과 추가 납부 세액이 산출된 경우입니다.

둘째,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오류나 누락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셋째, 세무서 직권으로 경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세기본법은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 사전 통지 절차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면 정확한 요건과 예외 사유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대응법

30일, 이 기간이 핵심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납세자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의견진술은 세무서 담당 부서에 직접 소명하는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서 내부 심사위원회 또는 국세청에 정식으로 적법 여부를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와 금액에 따라 어느 쪽으로 갈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시점이 사실상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야 할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소명 자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나

의견진술의 핵심은 과세 근거에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매출 누락을 지적했다면 해당 거래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 전표 등)을 제시해야 하고, 경비 처리가 부인됐다면 사업 관련성을 설명하는 자료와 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는 주장보다 숫자와 서류로 말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의견서는 감정이나 호소가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 + 근거 서류 + 법령 해석으로 구성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의견진술서 작성 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한 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견진술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예고한 내용대로 세금을 확정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가 나온 뒤에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수단이 남아 있지만, 사전 소명이 받아들여진 경우보다 번거롭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이 단계는 세금이 확정되기 전 마지막으로 열려 있는 소명 창구입니다.

이 창구를 잘 활용했을 때와 그냥 지나쳤을 때의 결과는 적게는 수십만 원, 크게는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이후 조세불복과 세무사 선임

고지서 이후 열리는 불복 절차

사전 통지 단계에서 대응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세금 고지서가 확정됐다면, 그때부터는 조세불복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세불복의 단계는 아래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단계 절차명 청구 기한 처리 기관
1단계 이의신청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지방청
2단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과 후 90일 이내 국세청 / 조세심판원
3단계 행정소송 심판청구 결과 후 90일 이내 법원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고, 바로 심판청구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고 역산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조세불복 절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선임, 언제가 적절할까

세무사 선임은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시점, 즉 가능한 한 가장 이른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견진술서 작성과 소명 자료 구성 단계부터 전문가가 개입하면, 세무서의 과세 논리에 정확히 대응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고지서가 나온 뒤 심판청구 단계에 가서야 세무사를 선임하면, 앞 단계에서 이미 불리하게 굳어진 기록을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세무사 선임을 고민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과세 근거가 이해되지 않거나, 부과 예정 금액이 부담스럽거나, 관련 거래 내역이 복잡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불복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

조세불복 과정에서 납세자가 직접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은 거래 관련 증빙 자료의 정리입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내역, 이메일·메시지 등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료가 많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라, 쟁점에 맞는 자료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는 이 가운데 어떤 자료가 유효한지,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복 결과는 자료의 양보다 논리와 증빙의 정합성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받았는데 세액이 너무 크면 일단 무시해도 될까요?

무시하면 의견진술 기한이 그대로 지나가고, 세무서는 통지한 내용대로 세금을 확정합니다.
고지서가 나온 뒤에도 불복 수단이 남아 있지만, 가산세가 추가로 쌓이고 절차도 더 복잡해집니다.
금액이 크다면 더욱 이른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과세예고통지와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같은 건가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사전 세액 통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조사 내용을 알리는 것이고, 과세예고통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세금을 부과하기 전 단계의 사전 통보입니다.
두 통지서 모두 수령일 기준으로 기한이 시작되므로,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의견진술을 납세자가 직접 해도 될까요?

법적으로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근거에 맞는 논리 구성과 증빙 자료 선별이 핵심이기 때문에, 세법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거나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와 함께 준비하는 쪽이 실수를 줄입니다.
단순 오기재나 명백한 행정 오류라면 직접 소명도 가능하지만,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 검토가 권장됩니다.

정리하며

과세예고통지서는 세금이 확정되기 전,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소명 기회입니다.

이 서류를 받았다는 것이 곧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견진술 기한 30일 안에 정확한 소명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면, 부과 세액이 줄거나 과세 자체가 취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선택지가 좁아지고, 가산세까지 더해진 고지서를 그대로 받아드는 상황이 됩니다.

통지서를 받는 즉시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령 날짜와 의견진술 기한을 확인합니다.

둘째, 과세 근거를 꼼꼼히 읽고 어떤 거래나 항목이 문제가 됐는지 파악합니다.

셋째, 관련 증빙 자료를 빠르게 수집합니다.

이 세 가지를 혼자 판단하기 어렵거나, 과세 근거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함께 서류를 들여다보는 것이 현명한 출발점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학력
경력
학력
경력
1668-1868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visit_check_ico
감사합니다
방문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어요.
예약날짜: 0000년 00월 00일
시간: 0:00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절세금액 1:1 진단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신청하기
self_diagnosis_finish

해당 분야 세무사가 검토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비용없는 상담 진행)

24시간 상담 가능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