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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2026.11.03

상속증여, 세금 줄이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상속증여, 세금 줄이려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핵심 요약

상속증여는 재산을 넘기는 방식에 따라 세금 구조와 납부 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하고 10년 단위로 반복 활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절세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이내 사전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되므로, 단순히 증여가 유리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전체 자산 규모와 구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장님들 대부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물려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증여하는 게 나은가?"

답이 간단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이전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세금이 붙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잘못 선택하면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 단위의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두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선택지가 보이고, 선택지가 보이면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증여 세금 구조의 차이, 생전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 그리고 사전 증여 공제에서 자주 놓치는 조건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증여 세금, 구조부터 다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 각각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재산을 자녀 한 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한 뒤 나머지 금액에 세율이 붙습니다.

반면 같은 10억 원을 자녀 두 명에게 나눠 증여한다면, 각자 5억 원씩 별도 계산하기 때문에 세율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체계는 동일하게 10%~50% 누진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 항목과 과세표준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납부 세액 차이는 꽤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어떻게 다를까요

상속세에는 일괄공제(통상 5억 원)를 비롯해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적용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제 과세 재산이 크게 줄기도 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증여자 관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

위 수치는 2026년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제 한도이며,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적용 전 국세청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상속증여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재산 종류와 규모,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라면, 지금 증여 시점의 평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나중에 상속받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평가액이 높고 향후 가격 상승 여지가 크지 않다면, 굳이 지금 증여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아 상속공제만으로 상속세 부담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생전 증여가 오히려 불필요한 세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속증여 생전 절세 전략, 어떻게 설계할까요?

분산과 시간이 핵심입니다

생전 증여 절세 전략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을 분산하고,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 단위로 누적 계산됩니다.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씩 10년마다 증여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라면 각각 공제가 적용되므로, 10년에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손자녀까지 포함하면 활용할 수 있는 공제 구간이 더 넓어집니다.

물론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 즉 조부모에서 손자녀로 직접 이전할 때는 세대생략할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구조 설계 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에 2,000만 원, 성년이 되면 다시 5,000만 원의 공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증여 기간이 길어져 더 많은 공제를 누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후 다시 2,000만 원, 성인이 되면 5,000만 원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 없이 최대 9,000만 원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자녀 명의 계좌에 실제로 입금되고 자녀가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명목상 증여만 해놓고 부모가 계속 사용한다면 실질 증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증여 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줄여줍니다.

부동산 증여 시 평가 방법도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시가 기준이 원칙이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증여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증여세는 줄였지만 나중에 양도세가 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증여 사전 공제, 놓치기 쉬운 핵심 조건

10년 합산 규정을 꼭 기억하세요

사전 증여 공제를 설계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10년 합산 규정'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받은 증여 재산은 합산해서 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3년 전에 3,000만 원, 올해 3,0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합산 6,000만 원으로 계산해 공제 5,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세금이 붙습니다.

중간에 공제 안에서 증여했다고 해서 나중에 추가 증여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 상속세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포함됩니다.

이를 사전 증여 재산 합산이라고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식은 절세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생전 증여 절세 전략이 효과를 내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상속증여 설계는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지고 실질 절세 효과도 커집니다.

증여세를 냈더라도 합산 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사전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합산될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해줍니다.

다만 이 공제가 상속세보다 크더라도 환급은 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많이 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전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원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사전 증여 공제는 단순히 '얼마까지 공제되나'보다, 전체 상속세 구조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과 증여 중 무조건 증여가 유리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재산 규모가 크지 않아 상속공제만으로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 생전 증여를 하면 오히려 증여세만 추가로 납부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자산 규모, 가족 구성, 재산 종류를 함께 고려해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공제가 크다고 하던데, 어떻게 활용하나요?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에 6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배우자에게 일부를 증여해 자산을 분산하면, 향후 상속세 계산 시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신고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증여처럼 평가나 취득세·양도세와 연결되는 복잡한 경우에는 신고 전 세무사 검토를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며

상속증여는 한쪽이 항상 유리한 게 아닙니다.

재산 규모, 자산 구성, 가족 관계, 그리고 남은 시간에 따라 최적 전략이 달라집니다.

생전 증여 절세 전략이 효과를 내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사전 증여 공제는 10년 합산 규정과 상속세 합산 규정을 함께 이해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미루다 보면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 현재 자산 구조를 파악하고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상속증여 설계는 정답이 하나가 아니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납부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전체 자산 현황을 놓고 전문가와 함께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Han Kyounglok
한경록
세무사
학력
    진흥고등학교(광주) 졸업
    국립세무대학교 졸업(13회)
경력
    (현)세무법인 테헤란 역삼지점 대표 세무사
    한경록 세무사사무소 대표 세무사
    국세청 17년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조사)
    역삼세무서 조사과(조사팀장)
    송파세무서 재산세과(조사팀장)
    IBK중소기업은행 기업컨설팅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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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록 세무사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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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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