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
  • 칼럼
  • 2026.11.06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 장부 기장보다 불리해지는 기준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 장부 기장보다 불리해지는 기준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추계신고)이란 실제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수입 규모가 커질수록 인정되는 경비율이 낮아지고 가산세 불이익도 생기므로, 2026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사장님은 장부 기장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실제 비용 지출이 많은 업종일수록 장부 기장 신고 시 절세 폭이 크게 벌어지니,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지나고 나면, '그냥 경비율로 신고했는데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라고 뒤늦게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장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아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해 놓은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해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잡아 세금을 내는 방식, 바로 추계신고입니다.

얼핏 보면 편리해 보이죠.

그런데 수입이 늘어날수록, 혹은 실제로 쓴 비용이 많은 업종일수록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 방식이 되레 세 부담을 키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복식부기 의무자임에도 장부를 쓰지 않고 경비율로 신고했을 때 추가되는 가산세인데, 이를 모른 채 신고하면 절세 기회를 잃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장부 기장이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보다 유리해지는 기준선,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불이익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추계신고의 두 가지 방식

장부 없이 소득세를 신고하는 추계신고에는 두 종류의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전체에 하나의 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한 번에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70%인 업종이라면, 수입 1억 원 중 7,000만 원을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계산이 단순하고 적용 조건이 되는 사업자라면 편리하게 쓸 수 있죠.

기준경비율은 구조가 다릅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 외 나머지 경비만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로 인정받습니다.

즉 증빙이 부족할수록 인정 경비가 줄고, 세금이 올라갑니다.

어떤 사장님에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2026년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단순경비율이 허용됩니다.

업종 구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연도 수입) 기준경비율 전환 기준
도·소매업, 농·어업 등 6,000만 원 미만 6,000만 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3,600만 원 미만 3,600만 원 이상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 2,400만 원 미만 2,400만 원 이상

기준금액을 넘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된 사장님이라면, 증빙 관리 없이 추계신고만 했을 때 실질보다 소득이 훨씬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별 경비율 수치는 매년 국세청 고시로 공개되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고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이 오히려 세금을 높이는 경우

실제 비용이 경비율보다 높을 때

경비율로 인정되는 경비보다 실제로 쓴 비용이 더 많다면,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은 사장님에게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연간 수입 5,000만 원에 실제 장비 구입·소프트웨어·사무실 임차료 등 경비를 2,500만 원 지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준경비율이 20%라면 추계신고 시 인정 경비는 많아야 1,000만 원 수준(주요 경비 증빙분 포함해도 한계가 있음)인 반면, 장부 기장 시에는 증빙을 갖춘 2,500만 원 전액을 경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소득 차이가 1,500만 원 이상 벌어지고, 적용 세율 구간에 따라 세금 차이는 수백만 원까지 커집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안 쓰면 생기는 불이익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 기장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관련 조문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를 추가로 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도·소매업 3억 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 1억 5,000만 원 이상, 서비스업·기타 7,500만 원 이상이 통상 기준입니다(2026년 기준, 업종 세부 분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순히 세금 계산이 불리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산세까지 더해지는 이중 불이익입니다.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신고 전에 전문가 검토를 한 번 받아 두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추계신고 반복의 누적 위험

장부가 없으면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가 없다는 점도 현실적인 부담입니다.

장부 기장 사업자는 비용 지출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므로,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 추계신고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경비율 대신 장부 기장으로 신고하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장부 신고만의 세액 혜택

장부 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계신고에는 없는 세액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장세액공제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 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금액이 작아 보여도, 세금 자체를 줄이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냅니다.

또한 결손금(적자)이 발생한 해에는 장부가 있어야만 이를 증명하고, 다음 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사업 초기나 매출이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장부 기장의 가치가 커집니다.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나요?

장부 기장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미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순 수입·지출 기록 방식. 별도 회계 지식 없이도 작성 가능.
  • 복식부기: 차변·대변 이중 기록 방식.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이 방식으로 기장해야 하며, 세무사에게 기장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

본인이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비용 대비 절세 효과를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비율 vs 장부,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수입이 작고 실제 비용도 적은 초기 사업자라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장부 기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직전 연도 수입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경우
  • 실제 경비 지출이 해당 업종 경비율보다 높다고 예상되는 경우
  • 결손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내년 이후에도 꾸준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 해 기장 비용보다 절세 효과가 크다면, 장부 기장 신고가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경비율과 장부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이 없으므로 첫 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 지출이 많은 업종이라면 첫해부터 장부를 작성해 두면 다음 해 신고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결손금 이월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몰랐고, 추계신고를 이미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기한 내라면 수정신고로 장부 기장 신고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거나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사와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기장 수수료는 업종과 거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월 10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세액과 가산세 리스크를 감안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수입 규모와 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며

종합소득세 경비율 적용은 간편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그 편의성 뒤에 숨은 세 부담과 가산세 리스크가 함께 커집니다.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초기 사업자에게 유용하고, 기준경비율 대상이 된 순간부터는 증빙 관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장부 기장 없이 추계신고하는 것은 가산세라는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장부 기장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장세액공제, 결손금 이월공제, 소명 자료 확보라는 세 가지 실익을 생각하면, 기장 비용은 절세 투자로 보는 시각이 더 현실적입니다.

본인의 수입 규모와 실제 비용 구조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시면, 다음 해 신고가 한결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학력
경력
학력
경력
1668-1868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visit_check_ico
감사합니다
방문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어요.
예약날짜: 0000년 00월 00일
시간: 0:00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절세금액 1:1 진단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신청하기
self_diagnosis_finish

해당 분야 세무사가 검토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비용없는 상담 진행)

24시간 상담 가능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