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이란 실제 판매가 아니어도 사업자가 재화를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때 부가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고자산이 대표적인 간주공급 과세 요건에 해당하며, 2026년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에 적용됩니다.
반면 견본품 제공, 광고 선전용 물품, 직원 복리후생 목적 일부 지출은 요건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출 없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한다는 말, 처음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물건을 팔지 않았는데 왜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의아한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바로 '간주공급' 개념이 생소한 이유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합니다.
그런데 세법은 형식상 판매가 아닌 경우에도 부가세를 물리는 상황을 별도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들인 물건을 사업과 무관하게 쓰거나 공짜로 나눠준다면, 세금 없이 소비하는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불균형을 메우는 장치가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과세 요건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과세 대상이고, 어디서부터 괜찮은가'를 헷갈리는 사장님이 많다는 점이죠.
잘못 판단하면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가 붙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의 과세 요건과 비과세 경계선, 그리고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간주공급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자가공급, 둘째는 개인적 공급, 셋째는 사업상 증여입니다.
각각 어떤 상황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면 간주공급이 성립합니다.
또 비영리법인이 과세 목적으로 매입한 물품을 고유 목적 사업에 쓰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공급은 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를 자신이나 임직원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상품을 대표이사 본인이 가져다 쓴다면, 이는 세금 혜택을 받은 채 소비하는 것이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상 증여 부가세는 사업자가 거래처나 고객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 발생하는데요.
단순히 선물을 줬다고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선전 목적이나 견본품 제공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도 간주공급 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폐업 시에는 잔존 재화를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하죠.
폐업 신고를 마쳤더라도, 폐업일을 기준으로 한 마지막 부가세 신고에서 잔존 재고를 반드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때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간주공급 유형 | 주요 사례 | 과세 여부 |
|---|---|---|
| 자가공급 | 과세사업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 | 원칙 과세 |
| 개인적 공급 | 대표·임직원이 사업용 재화 사적 사용 | 과세 |
| 사업상 증여 | 거래처·고객에게 재화 무상 제공 | 원칙 과세 (견본품 등 예외) |
| 폐업 시 잔존재화 | 폐업일 현재 재고자산·고정자산 | 과세 |
간주공급 과세 요건의 핵심 전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라면,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도 간주공급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에게 구입하거나, 면세 재화를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제받지 않은 세액을 다시 거두는 것은 이중 과세이므로, 세법이 이를 명확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증여 중 일부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견본품과 광고 선전용 물품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특정 거래처에만 고가 물품을 무상 제공하면 광고 선전이 아닌 사업상 증여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조사 화환이나 소액 답례품처럼 사회 통념상 접대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 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가산세를 줄입니다.
직원 전체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목적 물품은 개인적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명절 선물세트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해석입니다.
반면 특정 임원이나 일부 직원에게만 편중되어 제공된다면 사적 사용으로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주공급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간주공급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자기 자신인 경우(자가공급·개인적 공급)에는 자기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가 됩니다.
공급 시기는 재화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소비한 날, 또는 증여한 날로 봅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공급 시기가 되며, 이에 맞춰 확정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을 활용하되, 세무사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이 반영된 잔존가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고, 재고자산은 취득가액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세청은 간주공급 신고 누락을 사후 검증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어, 정기 신고 때 꼼꼼히 점검이 필요합니다.
간주공급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이므로, 금액이 클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율은 국세청 공식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고 누락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수정신고 기간 내에 자진 수정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라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됩니다. 단, 금액이 소액이거나 사업 관련 복리후생 항목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금액 규모와 사용 목적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일 현재 보유한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이 과세 대상이며, 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취득가액이나 장부가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국세청이 사후 검증할 때 시가 기준으로 재산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도 간주공급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부가세 계산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과세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처리 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과세 요건은 단순히 '팔지 않은 물건'에 세금을 매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은 재화가 과세 체계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균형 장치입니다.
때문에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라면 과세되지 않고, 공제를 받은 재화라면 용도 변경·무상 제공·폐업 시 모두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거래처에 무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일이 잦은 사업장이라면 간주공급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산세 리스크를 줄입니다.
어떤 행위가 과세 대상인지 경계선이 모호하다면, 신고 전에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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