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퇴직금중간정산이란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 일부를 받는 제도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압류 등)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중간정산 시점마다 근속연수가 초기화되어 퇴직소득세 계산 시 공제액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만기 일시수령보다 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하며,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가 핵심 변수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사장님이나 근로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2년 법 개정 이후 원칙이 바뀌었는데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세금 면에서 '중간에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간정산으로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면 나중에 퇴직할 때 다시 낮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즉,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세금 설계 없이 중간정산을 결정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의 허용 요건,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챙겨야 할 세금 신고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주요 허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나 '투자 목적'으로는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중간정산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 청구권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사유가 인정되려면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이라면 매매계약서, 요양이라면 진단서나 소견서, 파산·개인회생이라면 법원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 없이 구두로만 신청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세무상 근거를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양측 모두 서면 절차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검색하면 최신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액에 곧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연분연승법이라는 방식으로,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차례로 적용한 뒤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근무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누진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5년 이하면 1년당 30만 원, 5~10년은 1년당 50만 원, 10~20년은 80만 원, 20년 초과분은 120만 원을 공제합니다(2026년 기준,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에서 근속연수가 초기화됩니다.
20년을 근무한 뒤 퇴직하는 것과, 10년에 한 번 중간정산을 두 번 받는 것은 총 퇴직금 금액이 같더라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만기 일시수령 (20년) | 중간정산 2회 (10+10년) |
|---|---|---|
| 근속연수 공제 적용 | 20년 전체 누진 공제 | 10년씩 나눠 각각 공제 |
| 세금 부담 | 공제 합산 → 상대적으로 낮음 | 공제 분산 → 상대적으로 높음 |
| 유동성 | 퇴직 시점에만 수령 | 중간에 목돈 확보 가능 |
표에서 보듯 세금 측면만 놓으면 만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처럼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자 비용이나 기회비용과 함께 따져봐야 하고요, 단순히 세금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개인의 재무 상황 전체를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청 전에 전문가와 퇴직소득세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실제 세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세금공제의 핵심은 근속연수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 두 가지입니다.
근속연수 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인 뒤,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간 환산 급여를 구하고, 여기에 다시 환산급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 결과에 일반 소득세율(6~45%)을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여러 번 나눠 받으면 각 정산 시점의 근속연수가 모두 짧게 쪼개지므로, 공제 혜택의 누진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중간정산을 지급한 회사(사용자)는 지급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요, 반기납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반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이라도 퇴직금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면 세금 계산 자체가 달라지고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인데, 코드 구분만 잘못 해도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뒤에도 계속 같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면, 최종 퇴직 시 남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함께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중간정산 내역이 없으면 근속연수가 잘못 계산될 수 있고, 세금이 이중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는 없지만, 퇴직 이후 개인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과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룰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IRP 전환이 가능한지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날 다음 날부터 다시 근속연수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날짜를 회사와 근로자 모두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 계산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불분명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측에 수정신고 부담이 생기고, 근로자도 과소 또는 과다 원천징수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이므로, 최종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받게 됩니다. 총 수령액 자체는 중간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지만, 세금 구조상 근속연수 공제가 분산돼 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절대적 의무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중간정산 조항이 있어야 청구 근거가 생깁니다. 입사 전에 해당 조항 유무를 확인하거나, 협의를 통해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세액이 잘못 원천징수됐다고 판단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 또는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당장의 유동성을 해결해주는 수단이지만, 세금 면에서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서류를 갖추는 일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근속연수 공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중간정산 횟수가 늘어날수록 세 부담이 어떻게 누적되는지를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담당자라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원천징수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요, 퇴직금 코드를 급여와 혼동하지 않도록 내부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중간정산 이후 재직 기간의 근속연수 시작일을 회사와 함께 서면으로 확인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건과 세금 구조를 동시에 이해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만큼, 신청 전에 세무 전문가와 퇴직소득세 시뮬레이션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대표세무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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