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법인만들기는 2026년 기준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으며, 등록 비용과 설립 절차는 자본금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연 매출 1억~2억 원 이상 또는 사업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시점에 검토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세금혜택(법인세 세율 구조, 대표이사 급여 비용 처리 등)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구조가 다르므로 전환 전 비교가 필수입니다.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법인을 만들어야 할 때가 된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개인사업자로 가도 되는 건지.'
사실 이 고민,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인만들기는 단순히 서류 한 장 내는 절차가 아니라, 세금 구조 전체를 바꾸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로 내던 세금이 법인세로 전환되고, 대표이사가 받는 급여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절차나 유지 비용도 늘어나는 만큼, '무조건 법인이 낫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타이밍과 사업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법인설립 비용과 자본금 기준부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기와 세금 혜택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인만들기에 드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법인 등기 비용이고, 둘째는 자본금을 통장에 입금해 잔고를 확인받는 잔고증명 관련 절차 비용, 셋째는 공증이나 법무사 수수료처럼 외부 전문가 비용입니다.
등기를 직접 하느냐 법무사에 맡기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꽤 납니다.
직접 진행하면 법원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등 관납료만 부담하면 되고, 법무사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추가되죠.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납입 자본금의 0.4%(지방교육세 포함 시 0.48% 수준)가 기본이며, 대도시 내 설립 시 중과세율(3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무실 위치 선정 단계부터 이 부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법 관련 조문과 세율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항목 | 대략적 수준 (2026년 기준) | 비고 |
|---|---|---|
| 등록면허세+교육세 | 자본금 × 약 0.48% | 과밀억제권역 중과 별도 |
| 법무사 수수료 | 통상 30만~80만 원 수준 | 업체·자본금 규모에 따라 다름 |
| 공증 비용 | 발기인 수·자본금에 따라 상이 | 1인 발기 설립 시 생략 가능 |
| 법인인감증명·등기사항증명 | 수천 원 내외 (건당) | 설립 후 발급 비용 |
1인 발기인 설립의 경우 공증을 생략할 수 있어 초기 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발기인이 여럿이거나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절차가 복잡해지는 만큼, 설립 형태를 먼저 정해야 전체 비용이 가늠됩니다.
2026년 기준, 주식회사 설립 시 법정 최소 자본금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5,000만 원 이상 등의 기준이 있었지만 상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이제는 100만 원 또는 그 이하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자본금을 무조건 낮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처 신뢰도, 금융기관 대출 심사, 입찰 참가 요건 등에서 자본금 규모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업종은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최소 자본금을 요구합니다.
여행업, 경비업, 대부업, 의료기기 제조업 등이 대표적인데, 해당 업종에서 사업을 하려면 인·허가 요건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업종 특성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천차만별이므로, 법인설립자본금을 확정하기 전에 소관 부처의 인·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자본금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이후에도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증자에도 등기 변경 절차와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처음 설정한 자본금이 너무 낮아 잦은 증자가 필요해지면 오히려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업 계획과 예상 운영자금, 인·허가 요건을 종합해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설립 전 전문가와 한 번 구체적인 수치를 맞춰보는 것이 불필요한 수정 절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인전환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이 세율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입니다.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 법인세로 내는 세 부담이 종합소득세보다 낮아지는 시점이 생깁니다.
단, 이 비교는 대표이사 급여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 세율 비교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인만들기를 고려할 때 세금 혜택 측면에서 눈여겨볼 항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혜택들은 조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과 업종 목록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율 비교만큼 중요한 것이 '전환 후 유지 비용'입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매년 법인세 신고와 결산, 세무조정,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등 행정 절차가 추가됩니다.
이에 따른 기장 비용도 꾸준히 발생하죠.
절세 효과가 유지 비용보다 커지는 시점이 실질적인 전환 타이밍입니다.
통상적으로 연 순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거나, 외부 투자·거래처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 겹칠 때 전환 검토를 시작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기는 사업 구조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를 직접 비교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동시에 폐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 세금 구조가 중복되고 관리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환 시점과 폐업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현물출자 방식이나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납료(등록면허세 등)는 직접 하든 대행을 맡기든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직접 진행하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서류 작성 오류나 등기 반려 시 재진행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크거나 업종 요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대행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인 법인도 법인세 세율 적용과 대표이사 급여 비용 처리 등 기본적인 법인설립세금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구조에서는 급여·배당 등의 설계가 과세 당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급여 수준과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만들기는 서류 절차보다 '언제, 어떤 구조로'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업종별 인·허가 요건과 사업 목적에 맞는 자본금 설계는 설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 규모와 설립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기는 세율 비교뿐 아니라 유지 비용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인설립세금혜택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조건과 한도가 있고 사업 구조마다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거나, 개인사업자가 낫다는 단정보다는 지금 사장님의 매출과 소득 구조를 놓고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설립을 준비 중이시거나 전환 시점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수치를 맞춰보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세무법인 테헤란 서혁진 대표세무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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