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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2026.09.26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 총정리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 총정리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란 장부 없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신고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이며,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장부를 전혀 기재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고 나면, 사장님들에게 비슷한 후회가 남습니다.

'그냥 단순경비율로 해도 됐던 거 아닌가? 아니면 기준경비율을 써야 했던 건가?'

특히 장부를 따로 만들지 않은 1인 사업자나 소규모 개인사업자분들이 매년 이 질문을 반복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자체가 나쁜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경비율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잘못 선택하면 가산세까지 얹힐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를 선택할 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 업종과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준경비율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그리고 추계신고 시 놓쳐선 안 될 불이익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

추계신고란 무엇인가

추계신고는 장부와 증빙 없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대 개념은 장부에 실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해 소득을 계산하는 '기장'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기장 의무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현실적으로 장부 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계신고 안에서도 두 갈래가 있습니다.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핵심 차이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경비율만큼을 한 번에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수입금액의 80%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기준경비율은 구조가 다릅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반드시 실제 증빙(적격증빙)으로 공제하고, 그 외 나머지 경비만 기준경비율로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단순경비율보다 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구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금액 미만 기준금액 이상 또는 당해연도 신규
비용 처리 경비율 일괄 적용 주요 경비는 적격증빙 필수 + 나머지 경비율 적용
세 부담 상대적으로 낮음 증빙 부족 시 상대적으로 높음
장부 필요 여부 불필요 주요 경비 증빙 보관 필요

어느 쪽을 적용받느냐는 사장님이 고르는 게 아닙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총정리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구조

2026년 기준,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2025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며, 각 그룹마다 기준수입금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 업종 구분과 기준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 기타 업종: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단, 세법 개정에 따라 기준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 공식 안내 또는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으로 확인되면 기준경비율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규 창업자라도 수입 규모가 커졌다면 추계신고 전에 한 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종 코드가 틀리면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추계신고에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업종 코드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게 고시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상 업종 코드가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르면 경비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분들이 업종 코드를 막연히 설정해 두고 수년째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실제보다 낮은 경비율이 적용돼 세금을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선택한다면 내 업종 코드가 현재 사업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 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가산세를 줄입니다.

추계신고 불이익, 장부 미기재 가산세 확인하세요

추계신고가 언제나 불리한 건 아닙니다

추계신고를 선택한다는 것이 곧 세금을 더 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입금액 대비 실제 비용이 적은 업종이라면, 기장보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로 신고하는 쪽이 오히려 공제율이 높아 납부세액이 줄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제 비용이 많은 업종이라면 기장을 통해 실비를 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계신고 여부는 단순히 '장부를 쓰기 귀찮아서'가 아니라, 실제 비용 구조와 수입 규모를 함께 따져봐야 하는 판단입니다.

무기장 가산세, 이 경우에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 이상임에도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면 장부 미기재 가산세(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통상 산출세액의 20%입니다.

단,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이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되며,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신고 시 장부 미기재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 가산세까지 추가로 붙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두세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증빙을 못 챙겼다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에도 주요 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비용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처럼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이 인정하는 증빙 서류를 말합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개인 간 현금 거래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비용 지출 시점부터 증빙 관리를 꼼꼼히 해두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사장님이라도, 실제 비용 구조에 따라 기장 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은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바로 경계선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준수입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미만'이 기준이므로 기준금액과 정확히 같다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수입금액이 경계선 근처라면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비율 구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계신고 후 나중에 기장 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신고 기한 내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기장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 상황에서는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처음 신고 전에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지나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자체가 세무조사 선정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입금액 신고 누락, 동종 업계 대비 극단적으로 낮은 소득률 등 이상 지표가 함께 포착될 경우 사후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만큼은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리하며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는 장부 없이도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하지만,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잘못 파악하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 코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추계신고 시 장부 미기재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비용이 많은 업종이라면 기장 신고가 오히려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냐 기장이냐의 선택은 귀찮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구조에 맞는 세금 전략의 문제입니다.

내 업종과 수입 구조에 맞는 신고 방식인지,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짚어보시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Ahn Junyoung
안준영
세무사
학력
    부경대학교 응용수학과/경영학부
    개성고등학교
경력
    (현)세무법인 테헤란
    유앤안세무회계
    세무법인 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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