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부가세 예정고지란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고지해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정고지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직전 기간보다 매출이 줄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생겼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하거나,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자동 제외, 또는 사업 부진 요건을 충족해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며,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10월이 코앞인데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서가 날아왔습니다.
금액을 보고 한숨이 먼저 나오는 사장님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세요.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지난 1기(1~6월) 확정 납부세액의 50%를 산출해 고지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크게 줄었거나, 설비 투자로 매입이 늘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난 기간 기준으로 계산된 고지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훨씬 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무조건 고지된 금액을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정고지 금액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을 줄이는 3가지 방법과, 각 방법을 선택할 때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두 개 과세기간(1기: 1~6월, 2기: 7~12월)으로 나눕니다.
각 기간 안에는 예정 신고(또는 고지)와 확정 신고라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 시점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대신 국세청이 직접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확정 납부세액의 50%를 기계적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1기 확정 시 부가세를 200만 원 냈다면, 2기 예정고지 금액은 약 100만 원이 됩니다.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가 예정고지 대상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 유형 | 예정 시점 방식 | 고지 제외 조건 |
|---|---|---|
| 개인 일반과세자 | 국세청 예정고지 | 고지 금액 50만 원 미만 |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의무 | 해당 없음(신고 필수) |
| 간이과세자 | 예정고지 미적용 | 해당 없음 |
결국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이슈입니다.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선택지를 알고 있는 사장님과 모르는 사장님의 납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예정고지를 무시하고 예정신고를 직접 선택하는 것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도 예정고지 대상이지만, 사업 부진 또는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 금액 대신 해당 예정 기간(7~9월)의 실제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이 줄었거나 큰 매입 투자가 있었던 사장님이라면, 고지 금액보다 실제 납부세액이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2기 예정 기준 통상 10월 25일이니, 기한 안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전 확정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었던 사장님은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으로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하거나 취소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이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신 2기 확정 신고(내년 1월) 때 전체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단, 이 기간에 매출이 많이 발생했다면 확정 신고 시 한꺼번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미리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 기간(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고지를 납부하는 대신 예정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예정고지 취소 후 예정신고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예정고지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즉,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요건이 맞으면 무시하고 예정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 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가산세를 줄입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예정신고를 직접 선택해 실제 세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신고서에 조기환급 신청란을 체크하면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어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을 전부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빠짐없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누락된 매입 증빙이 있으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내는 결과가 생깁니다.
홈택스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을 먼저 조회해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공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는 '조회/발급 → 세금계산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은 2기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즉, 예정 때 낸 금액이 있으면 확정 때 추가로 낼 금액은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정고지 납부서가 왔을 때 이를 납부하고 예정신고도 함께 제출하면 이중 납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했다면 고지 납부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서 제출로 고지 납부 의무가 대체됩니다.
예정신고를 직접 선택하는 경우, 7~9월 석 달의 거래를 정리하는 기장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평소 기장을 꼼꼼히 해 왔다면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빙 취합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가 혼재된 사업장이라면 자동 집계 오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별개의 신고가 아닙니다. 예정 때 신고한 내용이 확정 신고의 기반이 되므로, 한 번 잘못 신고하면 수정신고 부담이 생깁니다.
예정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고지 금액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 세액의 일정률)가 부과됩니다. 예정고지 금액을 줄이고 싶다면 납부 기한 전에 예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지서를 무시하는 방식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요건(영세율 적용 매출, 사업용 설비·시설 투자 등)이 있으면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통상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뤄지므로 자금 흐름이 빠듯한 사장님에게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납부했더라도, 2기 확정 신고 시 실제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기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이 차감됩니다. 차감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까지는 통상 30일 전후의 처리 기간이 걸립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지난 기간 세액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올해 매출 흐름과 맞지 않을 때 불필요한 자금 부담이 생깁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지 금액 50만 원 미만이면 자동 제외이므로 고지서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둘째, 매출 감소 또는 설비 투자로 실제 세액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직접 선택해 실제 납부세액으로 대체합니다.
셋째,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 때 함께 신청하면 자금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2기 예정 기한은 통상 10월 25일이며, 이 날짜가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릴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상황이 복잡하거나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 세무사와 함께 수치를 놓고 검토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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