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
  • 칼럼
  • 2026.10.11

부담부증여 세금계산, 놓치면 예상 밖 세금 나옵니다

부담부증여 세금계산, 놓치면 예상 밖 세금 나옵니다

핵심 요약

부담부증여란 채무(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가 붙어 있는 재산을 증여할 때, 수증자가 그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방식의 증여입니다.

채무 해당 부분은 증여가 아닌 유상 양도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수증자에게는 채무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단순증여보다 세 부담이 줄 수도, 늘 수도 있어 사전 세금계산 없이 진행하면 예상 밖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겨주려는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채무를 끼고 넘기는 방식입니다.

전세 끼고, 혹은 대출 붙은 채로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요.

맞습니다. 채무만큼 증여가액이 낮아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무를 넘기는 그 순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채무 인수 부분을 국세청은 유상 양도로 봅니다. 증여자가 채무만큼 대가를 받은 것과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은 증여세·양도세·취득세가 동시에 얽히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금계산의 구조와 각 세목의 계산 방법, 그리고 단순증여와 비교한 절세전략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 세금계산, 세목이 셋입니다

세 가지 세금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 방식을 선택하면 증여자와 수증자 양쪽 모두 세금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수증자(받는 사람)는 채무를 뺀 순수 증여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자(주는 사람)는 채무 해당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수증자가 냅니다.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세율, 나머지 증여 부분은 증여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즉 하나의 부동산 이전 거래에서 세목이 셋, 납세 의무자가 둘로 나뉘는 겁니다.

부담부증여 세금계산의 기본 구조

2026년 기준, 세목별 과세 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목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신고 기한
증여세 수증자 증여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증여자 채무인수액 - 채무 해당 취득가액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취득세 수증자 채무 부분(유상) + 증여 부분(무상) 분리 과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채무 인수액이 클수록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증여 부분이 클수록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이 커집니다.

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세금계산의 핵심입니다.

인수 가능한 채무의 범위

채무 인수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차계약 상의 전세보증금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채무여야 합니다.

가족 간 사채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사적 채무는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이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활용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와 취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채무 인수액을 양도가액, 취득 당시 채무 해당 비율만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차액에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4억 원이 있다면, 전세보증금 4억 원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채무 비율(4/10)만큼만 인정됩니다.

취득가액이 5억 원이었다면 그중 2억 원(5억 × 40%)만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되고, 최종 과세표준에 누진 세율이 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채무 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1주택자라도 양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취득세, 유상과 무상이 나뉜다

수증자 입장에서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두 부분으로 분리해서 계산합니다.

  • 채무 인수 부분: 유상취득세율 적용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 구간별 1~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 적용)
  • 순수 증여 부분: 무상취득세율 적용 (주택은 통상 3.5%, 중과 시 12%)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유상 부분과 무상 부분 모두 중과세율이 붙을 수 있어 취득세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생깁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환급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고 전에 반드시 취득세 중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예상 밖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법적 근거와 과세 판단 기준

채무 부분을 양도로 보는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채무의 실재성, 수증자의 실질적 채무 인수 여부를 중점 확인하며, 형식만 갖춘 채무 인수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실제 계약 관계, 금융기관 대출 채무의 채무자 명의 변경 여부 등 실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담부증여 절세전략, 단순증여와 비교법

채무 증여가 유리한 경우

부담부증여 절세전략의 핵심은 증여자의 양도세 부담이 수증자의 증여세 절감액보다 작을 때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오래 보유해서 취득가액이 낮고 양도차익이 크다면, 채무 비율만큼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취득가액과 현재 시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즉 양도차익이 작은 경우라면 채무를 끼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또한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을 때도 절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단순증여가 더 나은 경우

반드시 채무를 끼는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차익이 크거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로 취득세 중과까지 겹친다면 단순증여가 전체 세 부담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더라도, 채무 부분은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 경우 단순증여로 넘기고 증여세만 부담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절세전략 판단 전 체크리스트

비교 검토에 앞서 아래 항목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 증여 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현재 시가(양도차익 규모 파악)
  • 보유 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여부
  • 수증자의 현재 주택 보유 수(취득세 중과 여부)
  • 채무의 종류와 객관적 증빙 가능 여부
  • 증여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 10년 내 동일 수증자에 대한 이전 증여 내역(증여세 합산 과세 주의)

이 여섯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세무사와 상담할 때 훨씬 빠르게 비교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구조만 보면 절세처럼 보여도, 실제 세금계산을 해보면 단순증여와 결과가 역전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전혀 안 나오나요?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단순 양도에만 적용되며, 채무 인수 부분은 유상 양도로 분리 과세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더라도 채무 비율만큼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 없이 담보대출만 있어도 이 방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담보대출도 채무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실제로 해당 대출을 인수(채무자 명의 변경)해야 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명의 변경 없이 증여자가 계속 상환하면 채무 인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금 신고를 셀프로 해도 되나요?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 자가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 방식은 양도소득세·취득세까지 세 가지 세목이 맞물려 있고 계산 오류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이거나 고가 부동산인 경우 세목 간 계산 구조가 복잡하므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채무를 활용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줄이는 이 방법은 합법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채무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취득세 역시 유상·무상이 분리 과세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채무가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닙니다.

부담부증여 절세전략은 반드시 양도세·증여세·취득세를 동시에 시뮬레이션한 뒤, 단순증여와 총 세 부담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취득세 중과 적용 범위, 양도세 세율 구간 등은 수시로 바뀌는 항목이라 최신 세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부동산 취득가액·보유 기간·채무 현황 자료를 미리 정리한 뒤 전문가와 함께 세금계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학력
경력
학력
경력
1668-1868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visit_check_ico
감사합니다
방문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어요.
예약날짜: 0000년 00월 00일
시간: 0:00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절세금액 1:1 진단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신청하기
self_diagnosis_finish

해당 분야 세무사가 검토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비용없는 상담 진행)

24시간 상담 가능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