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란, 법인이 대표이사나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지 않아도 세법상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익금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방법은 가지급금 적수에 연 4.6%(당좌대출이자율)를 곱한 뒤 365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인정이자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법인세 추가 납부와 대표이사 소득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산을 앞두고 장부를 들여다보다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이 눈에 밟히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급하게 쓴 법인 자금을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 싶었는데, 해가 바뀌도록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가지급금을 그냥 두면 세법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거래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이고요.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면 법인의 과세소득이 늘어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대표이사에게는 소득세까지 추가로 물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방법과 적용 이자율,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세금 리스크, 그리고 가지급금을 실제로 줄이는 정리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방법은 '가지급금 적수 × 이자율 ÷ 365(또는 366)'입니다.
여기서 '적수'란 가지급금 잔액에 해당 잔액이 유지된 일수를 곱한 값을 누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월 31일(90일)까지 1억 원의 가지급금이 유지됐다면, 적수는 1억 × 90일 = 90억이 됩니다.
잔액이 변동될 때마다 구간별로 적수를 따로 계산하고 전부 합산하는 방식이라, 자금 이동이 잦은 법인일수록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2026년 기준 가지급금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가지급금 이자율은 매년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률은 국세청 공식 안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이자를 지급받고 있다면, 그 이자율이 적용 이자율(4.6%) 이상이어야 인정이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 약정이자율이 이보다 낮다면, 그 차액분만큼이 인정이자로 산정됩니다.
계산 흐름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가지급금 잔액 | 1억 원 |
| 유지 일수 | 365일(1년 전체) |
| 적수 | 1억 × 365 = 365억 |
| 적용 이자율 | 연 4.6% |
|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 365억 × 4.6% ÷ 365 = 460만 원 |
1억 원을 1년간 그대로 두면 460만 원이 법인 익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이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면 실질적인 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 세금 리스크의 핵심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늘어나는 이중 과세 구조입니다.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면 법인의 과세소득이 늘어나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동시에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이 인정이자 상당액이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합산돼 종합소득세 부담이 함께 올라갑니다.
즉, 법인 단계에서 한 번, 대표이사 단계에서 또 한 번 — 가지급금 하나가 이중 과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잔액이 크거나 수년째 정리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선정 기준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비정상적인 가지급금 규모를 감지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가지급금뿐 아니라 법인 전반의 지출 증빙과 계정 처리가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잔액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면, 신고 전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추가 세금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인정이자를 누락해 법인세 신고가 과소 신고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통상 10~40%)가 추가됩니다.
납부 지연이 이어지면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겹쳐 원래 세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산정 기준과 비율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돼 있으며, 상황에 따라 감면 요건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 방법 중 가장 명확한 것은 해당 금액을 법인에 직접 상환하는 것입니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인정이자 부담을 가장 빠르게 없애는 방법이고요.
한 번에 상환이 어렵다면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고, 실제 이자(4.6% 이상)를 지급하는 구조로 가져가면 추가적인 인정이자 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상여·배당을 활용해 가지급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각각의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가 병행돼야 하고, 처리 순서와 시기에 따라 총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상여 처리보다 세율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은 실제 퇴직 사실이 있어야 하고, 퇴직금 한도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어떤 가지급금 정리 방법이 유리한지는 대표이사의 현재 소득 수준, 법인의 자금 상황, 가지급금 잔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 방법을 선택할 때 아래 항목들을 먼저 점검해 보세요.
단순히 잔액만 보고 정리 방법을 선택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라면, 두 계정의 상계 처리 가능성도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일반 직원은 통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이자 산정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원이나 주요 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세법상 인정이자 산정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액이라도 매년 익금 산입이 누적되고, 미처리 시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연말 결산 전에 잔액을 확인하고 처리 방향을 정해두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채권·채무 관계가 같은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경우 상계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 처리상 상계가 인정되려면 절차와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상계 후에도 발생 시점별 인정이자 계산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처리하기보다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지급금은 '나중에 정리하면 된다'고 미뤄두기 쉬운 계정입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인정이자가 쌓이고, 익금 산입과 상여 처분이 반복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2026년 기준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방법은 적수에 연 4.6%를 곱하고 365로 나누는 방식이며, 금액이 클수록 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은 현금 상환, 급여·배당 활용, 퇴직금 활용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대표이사의 소득 상황과 법인 재무 구조를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결산을 앞두고 있거나 가지급금 잔액이 수년째 남아 있다면, 지금이 정리 시점을 잡기 좋은 때입니다.
세부 상황에 맞는 처리 방향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