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예약 +
  • 칼럼
  • 2026.10.20

기장대리, 직접 처리하는 것과 무엇이 달라질까?

기장대리, 직접 처리하는 것과 무엇이 달라질까?

핵심 요약

기장대리란 세무사가 사업자를 대신해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 신고를 처리하는 세무 대리 서비스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 자체기장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신고 오류와 가산세 리스크를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비용은 업종·매출 규모·거래 건수에 따라 월 10만 원대 초반~수십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매달 매출 전표를 모아두고, 부가세 신고 때가 되면 한꺼번에 장부를 정리하려는 사장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처음에는 혼자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매출이 조금씩 늘고 거래처가 다양해지면, 어느 순간 '이거 내가 계속 해도 되는 건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사업자를 대신해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 신고까지 처리하는 서비스를 세무 기장 대리라고 합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를 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월 장부 기록·증빙 관리·세액 계산·신고 대행까지 사업 운영 전반의 세무 파트너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비스는 어떤 사업자에게 필요하고,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며, 계약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기장대리의 개념과 비용 구조, 복식부기 의무 기준, 그리고 세무기장 계약 시 실제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장대리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기장이란 무엇인가

기장이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세법상 장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입과 지출만 단순 기록하는 간편장부, 그리고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으로 나눠 기록하는 복식부기 장부입니다.

어떤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는 사업자의 업종과 수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방식이고, 일정 매출을 넘긴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가 필요한 이유

세무 장부 대리와 단순한 신고 대행은 다릅니다.

신고 대행은 이미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세무사에게 장부를 맡기면 매월 거래 증빙을 수집·분류하고 장부를 직접 작성한 뒤, 부가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까지 연결하는 전 과정을 처리합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거래 건수와 증빙 종류가 복잡해지고, 비용 처리 가능 여부나 세액 계산 기준도 세밀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하나가 가산세나 세무조사 선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체기장과 전문 대리, 무엇이 다른가

자체기장은 사업자가 직접 장부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처리하죠.

거래가 단순하고 매출이 적은 초기 사업자라면 자체기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거나, 매입세액공제·인건비·감가상각 등 비용 처리 항목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면 자체기장만으로는 한계가 생깁니다.

세무사가 매월 단위로 장부를 관리하면, 연간 신고 시점에 한꺼번에 자료를 몰아서 처리하는 방식보다 오류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장대리 비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비용 산정 기준 3가지

세무 장부 대리 비용은 업종, 연간 매출 규모, 월평균 거래 건수를 종합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월 기장료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사업 규모 (연매출 기준) 월 기장료 (통상)
개인사업자 소규모 5천만 원 미만 10만 원대 초반
개인사업자 중규모 5천만 원~3억 원 15만 원~30만 원대
법인사업자 규모·업종에 따라 상이 30만 원 이상~

위 수치는 통상적인 시장 범위이며, 실제 계약 금액은 거래 건수·인건비 처리 여부·세무조사 대응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장료 외에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세무기장 계약 시 주의할 점은 월 기장료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 수수료,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수수료가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월 기장료: 매월 고정 지출
  • 부가세 신고 수수료: 연 2회(1월·7월) 별도 청구 여부 확인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수수료: 연 1회 별도 청구 여부 확인
  • 원천세·4대 보험 신고 포함 여부: 직원이 있는 경우 필수 확인 항목

계약서 작성 전에 월 기장료 외 추가 수수료 항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전에 전문가와 함께 포함 항목과 제외 항목을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비용 분쟁을 줄여줍니다.

수수료, 비용 처리는 되나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적격증빙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와 기장대리 계약 시 체크 포인트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복식부기 의무는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6년 현재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3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7,500만 원 이상

위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과세 기간 변경이나 업종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관련 조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기장 계약 전 확인 사항

세무기장 계약을 맺기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담당 세무사가 명확히 지정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월 기장료 외 추가 신고 수수료 항목이 계약서에 명시되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증빙 자료 전달 방식(이메일·앱·방문)이 사업 운영 방식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인건비·4대 보험 신고 포함 여부를 직원 채용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가

장부 대리 서비스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계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초기에 장부 구조를 제대로 잡아두면, 이후 매출이 늘어도 복식부기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고 누락 증빙을 소급해서 찾는 수고도 줄어듭니다.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경우라면, 다음 부가세 신고 기간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시작 시점입니다.

부가세 신고 주기(개인사업자 기준 연 2회)에 맞춰 계약을 시작하면, 이전 기간 자료를 정리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매출이 얼마 이하면 혼자 신고해도 되나요?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 항목이 많거나 인건비·임대료 등 비용 처리가 복잡한 경우에는 규모가 작더라도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장부 대리가 필요한가요?

법인사업자는 설립 시점부터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의무입니다. 자체 경리 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법인이라면 세무 대리 서비스가 사실상 필수에 가깝습니다. 법인세 신고, 결산 작업, 세무조사 대응까지 연결되므로 계약 범위를 처음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기장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지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전 기간 장부와 신고 자료를 새로운 세무사에게 인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다음 신고 때 누락이나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해지 전에 자료 이관 범위와 방식을 기존 세무사와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기장대리는 세금 신고를 대신 맡기는 것 그 이상입니다.

매월 장부를 정확히 관리하고, 비용 증빙을 제때 챙기고,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는 시점, 직원이 처음 생기는 시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시점이 세무 대리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특히 적절한 때입니다.

세무 대리 수수료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고 한 번으로 발생하는 가산세, 또는 놓친 공제 항목 하나가 기장료 수년치를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체기장 중이거나 처음으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 업종과 매출 규모에 맞는 계약 구조부터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세법과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적합한 기장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186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Song Seokhyeon
송석현
세무사
학력
    동아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학사
    달천고등학교 졸업
경력
    (현)세무법인 테헤란
학력
    동아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학사
    달천고등학교 졸업
경력
    (현)세무법인 테헤란
1668-1868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별도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visit_check_ico
감사합니다
방문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어요.
예약날짜: 0000년 00월 00일
시간: 0:00

개인정보처리방침

세무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절세금액 1:1 진단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신청하기
self_diagnosis_finish

해당 분야 세무사가 검토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비용없는 상담 진행)

24시간 상담 가능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공합니다.
신청 완료